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신청서상의 이해관계인 + 3) 10회분에 해당하는 송달료를 송달료수납은행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채권원인서면이란 차용증, 약속어음등 채권의 존재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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