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시행령」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대사업자의 등록사항 중 변경사항을 신고할때 사용합니다.
감면된 취등록세 반환없는, 과태료없는 임대사업자말소 상담 및 대행
세금평가(양도세/증여세/상속세), 임대사업자/소유자추천보상 감정평가, 자산재평가
대기업공단앞 안정적인임대수익 100%임대관리 책임중개 월수입300~6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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