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 연구기관 등을 기재하며,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7조 및 [기업부설연구소와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및 과학기술분야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신고요령(과학기술처고시 제94-16호)] 제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상기와 같이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영리연구법인의 변경사항 신고시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기업체, 연구기관 등을 기재하며,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7조 및 [기업부설연구소와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및 과학기술분야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신고요령(과학기술처고시 제94-16호)] 제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상기와 같이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영리연구법인의 변경사항 신고시 사용하는 양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