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업표준약관 예제 양식입니다.
제1조(입 장)
관객은 입장권으로 지정일, 지정회에 한하여 입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화시작 당시 좌석에 여유가 있는 경우 영화상영업자는 좌석의 한도내에서 지정일, 지정회가 아니더라도 관객이 요청한 순서에 따라 입장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변 경)
지정일·지정회의 변경을 희망하는 관객은 영화상영시작 20분전까지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변경 절차를 밟아 주십시오
단, 미리 수령한 예매권을 소지한 경우 입장권과 교환하여야 유효합니다.
전화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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