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대금 지불완료 후 용역계약서의 소유권은 甲에게 있으며, 甲의 허락 없이 외부에 공개하지 못한다´ ´계약기간이나 용역대금 등 주요사항의 변경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 야 하며, 기타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는 일반관례에 따르기로 한다´그 외 3개 조항에 의거 계약을 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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