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 1 장(공동제작)
제 1 조(목적)
제 2 조(영화의 개요)
제 3 조(제작비 분담율)
제 4 조(업무분담)
제 5 조 (제작상의 준수사항)
제 6 조(권리관계 보증 및 제작상의 책임 등)
제 7 조(제작비 분담액 등)
제 8 조(저작권 귀속 및 수익권 배분)
제 9 조(공동제작 표시)
제 2 장(영화제작)
제 10 조(영화의 제출기한)
제 11 조(검사 및 수정 등)
제 12 조(제작비 지급방법)
제 13 조(제작비 총액 범위 내 집행)
제 14 조(제작비 차감)
제 15 조(계약이행 보증)
제 16 조(커트, 편집)
제 17 조(홍보물의 제작협력)
제 3 장(공동사업)
제 18 조(공동사업 대행)
제 19 조(사업대행수수료)
제 20 조(수익금 정산)
제 21 조 (사업대행자의 의무)
제 22 조(회계 및 세무처리의 책임)
제 23 조(원본 테잎 제공 등)
제 24 조(장부의 열람)
제 25 조(사용자의 연락)
제 26 조(권리침해의 조치)
제 27 조(사업용 홍보물 제작)
제 28 조(주의사항)
제 29 조(상호 사용 제한)
제 4 장(보칙)
제 30 조(권리의 양도 등 금지)
제 31 조 (기득금액의 불반환 등)
제 32 조(불가항력)
제 33 조(계약의 해지)
제 34 조(손해배상 )
제 35 조(공동사업기간)
제 36 조(출품 등)
제 37 조(책임)
제 38 조(계약의 이행)
제 39 조(합의관할
제 40 조(효력의 발생)
모두 40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