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에 대등한 입장으로 건설공사에 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입니다. 제1조【기본원칙】
제2조【원 사업자의 협조】
제3조【공사시공 등】
제4조【관련공사와의 조정】
제5조【의견의 청취】
제6조【권리,의무의 양도】
제7조【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지급보증】
제8조【감독원】
제9조【현장대리인】
제10조【종업원 및 고용원】
제11조【공사재료의 검사】
제12조【지급재료 및 대여품】
제13조【부적합한 공사】
제14조【공사의 변경,중지】
제1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경】
제16조【응급조치】제17조【검사 및 인도】
제18조【손해의 부담】
제19조【부분사용】
제20조【대금지급】
제21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금청구】
제22조【선급금】
제23조【하자담보】
제24조【이행지체】
제25조【“○○○”,“△△△”의 계약해제, 해지】
제26조【서류제출】
제27조【안전관리】
제28조【안전관리비】
제29조【공업소유권】
제30조【특수조건】
제31조【분쟁의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