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가 건축사에게 위탁한 설계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등을 규정해 놓은 건축물의 설계계약서입니다. 제1조【총 칙】
제2조【용역기간】
제3조【용역범위】
제4조【용역비의 산출 및 지불방법】
제5조【특약 등】
제6조【보수의 조정】
제7조【자료의 제공 및 성실의무】
제8조【자재검사 등의 의뢰】
제9조【설계도서의 작성,제출】
제10조【설계도서의 총괄】
제11조【계약의 양도 및 변경등】
제12조【이행지체】제13조【이행보증보험증서의 제출】
제14조【“○○○”의 계약해제,해지】
제15조【“△△△”의 계약의 해제,해지】
제16조【손해배상】
제17조【“△△△”의 면책사유】
제18조【설계업무 중단시의 보수지급】
제19조【설계도서의 보관 등】
제20조【저작권 보호】
제21조【비밀보장】
제22조【외주의 제한】
제23조【분쟁조정】
제24조【통지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