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체로부터 감리자가 건축물의 공사감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내용의 계약서입니다. 제1조【총칙】
제2조【계약의 양도 및 변경】
제3조【공사감리 업무기간】
제4조【공사감리 업무기간의 연장】
제5조【공사감리업무 보수 지불】
제6조【조사시험 등】
제7조【공사감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
제8조【공사감리업무의 범위】
제9조【기밀의 보장】
제10조【감리자의 책임】
제11조【자료의 제공】
제12조【공사감리업무의 기록 및 결과 보고】제13조【공사감리 업무수행】
제14조【우선 적용순위】
제15조【공기 및 공법의 변경】
제16조【계약의 해지】
제17조【업무중지에 따른 보수 지불】
제18조【"을"의 면책】
제19조【시공도면 작성】
제20조【이의 및 분쟁조정】
제21조【기성공사비 확인】
제22조【자재 및 재료의 시험】
제23조【특기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