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의 동업자가 경영하여 생기는 이익을 보유 지분에 의해 분배하기로 약속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서입니다.
3명의 동업자가 경영하여 생기는 이익을 보유 지분에 의해 분배하기로 약속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서입니다. 제1조【각자의 지분 및 출자범위】제2조【동업 3자의 권리】제3조【동업 3자의 책임과 의무】제4조【이익분배의무】제5조【"회사"의 대표이사】제6조【증 자】 제7조【회사재산및정보공유】제8조【계약의 존속기간】제9조【계약해지권】제10조【계약의 해지 및 종료로 인한 원상회복】제11조【손해배상】제12조【관할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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