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원단매매의 정의)
제 2 조(제품의 내용)
제 3 조(원자재의 조달 및 공급)
제 4 조(제조가공)
제 5 조(품질검사)
제 6 조(납품)
제 7 조(납품대금의 청구 및 지불)
제 8 조(담보제공 및 양도금지)
제 9 조(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제10조 (기타)
제 1 조(원단매매의 정의)
제 2 조(제품의 내용)
제 3 조(원자재의 조달 및 공급)
제 4 조(제조가공)
제 5 조(품질검사)
제 6 조(납품)
제 7 조(납품대금의 청구 및 지불)
제 8 조(담보제공 및 양도금지)
제 9 조(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제10조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