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 와 매수인 와는 말미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계약의 성립) 매도인은 그 소유의 말미부동산을 매수인에게 매도하고, 매수인은 이를 매수한다.
제 2 조 (매매대금) 매매대금은 금 원으로 약정한다.
제 3 조 (보 증 금) 매수인은 이 계약의 보증금으로서 금 원을 금일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매도인은 이를 수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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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 와 매수인 와는 말미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계약의 성립) 매도인은 그 소유의 말미부동산을 매수인에게 매도하고, 매수인은 이를 매수한다.
제 2 조 (매매대금) 매매대금은 금 원으로 약정한다.
제 3 조 (보 증 금) 매수인은 이 계약의 보증금으로서 금 원을 금일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매도인은 이를 수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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