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의 소장 입니다.
청 구 취 지
지방법원 9 타기 호 배당사건에 관하여 동법원이 작성한 배당표를 변경하여, 원고 갑 에게 금 원, 동 을에게 금 원을, 피고 병에게 그 밖의 잔금을 각 배당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
1. 피고 병은 A사 (병에 대한 채무자)에 대한 공증인사무소 9 증서 제 호 금전 소비 대차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금 원의 채권이 있다 하여, 위 A사가 제 3채무자 B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물품납품대금 및 공사대금 추심을 위해서 지방 법원에 대해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여 20 년 월 일 그 명령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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