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공동사업무효 통보) 1. 상기 피고소인들은 고소인은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공모하여 1999년 9월부터 고소인에게 간사 을 앞세워 (주)를 설립하게 하고 본 법인의 15% 주식을 강요하여 취득하였으며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수차례에 걸쳐 경비를 강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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