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은 ○○년 ○월 ○일 13 : 00경 ○○시 ○○구 ○○동 ○○번지 소재 ○○관광 앞길에서 고소인과 과거 사소한 감정을 이유로 고소인에게 엉뚱한 시비를 하면서 고소인에게 달려들어 두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고소인은 아랫배와 무릎을 다쳤으며 별첨진단서와 같이 고소인으로 하여금 전치 8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위 사실을 들어 고소하오니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소인은 ○○년 ○월 ○일 13 : 00경 ○○시 ○○구 ○○동 ○○번지 소재 ○○관광 앞길에서 고소인과 과거 사소한 감정을 이유로 고소인에게 엉뚱한 시비를 하면서 고소인에게 달려들어 두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고소인은 아랫배와 무릎을 다쳤으며 별첨진단서와 같이 고소인으로 하여금 전치 8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위 사실을 들어 고소하오니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