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청구원인 : 원고는 20○○. ○. ○. 피고에게 중고 노트북컴퓨터 1대를 금 ○○○원에 팔면서 계약금 ○○원만을 지급 받고 나머지 대금 ○○○원은 15일 뒤인 20○○. ○. ○○.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지불각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위 나머지 대금 ○○○원을 지불기일에 지급하지 않고 계속 미루기만 하면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지불기일 다음날인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받고자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른 것입니다.
ㆍ위 입증방법 1통, 소장부본 1통, 송달료납부서 1통이 위와 같은 소제기시에 첨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