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의 본등기절차 이행 및 가옥명도청구 소제기 양식으로 입증방법(차용증서, 매매계약서, 통고서-내용증명우편, 배달증명, 청산금영수증, 건물등기부등본) 각 1통, 소장부본 1통, 건물대장등본 1통, 토지대장등본 1통, 송달료납부서 1통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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