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상보증인의 변제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 소제기 양식으로 입증방법(근저당권설정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대위변제동의서, 경매통지서, 완납증명원) 각 1통, 소장부본 1통, 송달료납부서 1통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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