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 소제기 양식으로 입증방법(부동산등기부등본, 제적등본, 약속어음, 영수증) 각 1통, 소장부본 4통, 송달료납부서 1통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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