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사망시 상속인들을 상대로 임차보증금반환을 청구하는 소제기 양식입니다. 첨부서류로는 입증방법(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제적등본) 각 1통, 소장부본 3통, 송달료납부서 1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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