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공동매수한 대지) 분할 청구 소제기 양식으로 입증방법(토지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지적도등본, 고정자산 평가증명서) 각 1통, 소장부본 2통, 송달료납부서 1통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 100자 이상 작성 시 비즈폼 포인트 100점이 적립됩니다. (1일 1회)
※ 비즈폼 유료회원은 즉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