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청구 소제기 양식으로 입증방법(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공유에 관한 계약서, 통고서, 지적도등본) 각 1통, 소장부본 2통, 송달료납부서 1통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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