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절차공동매수한 단독주택 및 대지에 대한 공유물분할 청구 소제기 양식으로 입증방법(매각허가결정문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지적도등본, 현황측량도) 각 1통, 소장부본 1통, 송달료납부서 1통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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