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에게,피고 ◇①◇는 ○○시 ○○군 ○○면 ○○리 ○○○-○ 전 2109㎡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잇는 선내 (가)부분 43.2㎡에 관하여, 피고 ◇②◇는 같은 리 ○○○-○○ 전 274㎡ 중 별지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차례로 잇는 선내 (나)부분 26.4㎡에 관하여 각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피고 ◇①◇는 전항 기재 (가)부분 43.2㎡ 위에, 피고 ◇②◇는 전항 기재 (나)부분 26.4㎡ 위에 있는 막대와 망을 각 철거하라.
피고 ◇①◇는 전항 기재 (가)부분 43.2㎡, 피고 ◇②◇는 전항 기재 (나)부분 26.4㎡에 관하여 각 원고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기타 통행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판결을 구하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