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대한 화의절차 개시결정을 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그 사이 신청인 회사의 재산을 보전하지 않으면 신청인 회사에 대한 화의절차의 진행에 막 대한 지장이 있을 것이므로 이에 회사재산 보전처분결정을 구하는 회사재산보전처분신청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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