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횡령배임) 예제 입니다.
고 소 사 실
1. 고소인은 주소지에서 안경점을 경영중이온데 피고소인은 년 월 중순경 고소인 경영 안경점의 직원으로 취업을 하였는 바, 월급은 1개월에 일금 250,000원으로 하고 그외로 매출실적에 따르는 수당까지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동년 3월부터 동년 8월 중순경까지 재직기간 중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믿고 수금 업무를 위임하였던 바, 기간 중 거래처인 완구 외 34개소에서 수금한 금원 중 1,211,900원을 횡령 착복한 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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