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강간및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입니다.
위 고소인 등을 강간 및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미수 등 죄로 이 고소를 제기하오니 의법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사 실
1. 고소인은 년 월에 시 구 동 번지에 있는 고소인의 부(父)의 친구인 씨의 부인이 경영하는 주점(황금집)에서 시중을 들고 있었사온데 년 월 일 12 : 23경 1피고소인이 동 주점에서 9,500원 상당의 음주를 하고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위 2, 3 피고인 등과 합류하여 피고소인에게 할말이 있으니 잠깐 나오라고 유인하여 위 1, 2, 3 피고소인들이 완력으로 고소인을 시내 장여관 203호로 납치하여 고소인을 항거불능케 한 후 교대하여 윤간을 한 자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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