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점포)내내방고객의물건유실로본사에클레임이접수되었습니다.본건을확대하여 전지점을폄하하려는의도가보이는고객클레임건이므로, 사안의확대를막기위해변상처리하여 마무리할수있도록하라는본사의명령(권고)을담고있는 글입니다.
※ 100자 이상 작성 시 비즈폼 포인트 100점이 적립됩니다. (1일 1회)
※ 비즈폼 유료회원은 즉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