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홈페이지에서 약속하고 있는 배송기한이경과하여 상담문의를 하였으나 상담원은연신퉁명스러운태도로 일관하였고전자상거래법상지켜져야할배송기한까지 경과한바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한다는 클레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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