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광복절 법정공휴일
5인 이상 기업은 유급휴일 의무!
지난해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연차 사용 없이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는 거 아시죠? 8.15 광복절도 법정공휴일로 유급휴일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5인 이상 기업에 적용되는 법정 공휴일과 대체 공휴일 알아보자!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기업의 경우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제공해야 합니다. 해당 날짜에 연차를 사용하여 쉴 경우에는 불법입니다.
법정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대체공휴일 적용가능 |
◾ 일요일 ◾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 1월 1일 (신정) ◾ 설날 연휴 ◾ 부처님 오신 날 ◾ 어린이날 ◾ 현충일 ◾ 추석 연휴 ◾ 크리스마스 ◾ 공직선거법 제 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 ◾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
◾ 설날 연휴 ◾ 추석 연휴 ◾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 부처님 오신 날 ◾ 어린이날 ◾ 크리스마스
다른 공휴일(일요일 등)과 겹칠 때 공휴일 다음 첫번째 비공휴일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됩니다. |
※ 민간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주 1회 이상의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므로 관공서 공휴일 중 일요일은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공휴일에서 제외
👀 8.15 광복절도 유급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규정에 속한 공휴일이 2020년부터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부터 적용하여 2022년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 모두 적용되었습니다. 2021년부터는 토요일, 일요일 및 다른 공휴일과 겹칠 시 대체공휴일도 적용되어 유급휴일로 합법적으로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광복절에는 근로자와 합의하였더라도 연차 사용으로 대체할 수 없고, 연차 사용없이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광복절에 근무를 해야한다면 어떻게 하나요?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후 공휴일인 광복절에 근무를 한다면 특정한 근로일에 대체할 수 있는 휴일대체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휴일대체제도는 쉽게 말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대신 출근일(소정근로일)에 휴일을 부여하여 공휴일과 근로일을 1대1로 대체하는 제도입니다.
휴일대체제도를 사용하지 않은채 근로자가 광복절에 근무를 하였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에 따라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 8시간 초과분은 100%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