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추석 상여금

받으셨다면!

추석 상여금 받으셨다면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보너스 개념이라 상여금에는 세금이 붙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번 콘텐츠를 통해 상여금이 정확히 무엇인지, 상여금의 성격, 근로소득의 범위

상여금에 세금이 붙는다면 어떻게 부과되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1. 상여금 🎉

 

상여금이란 업무 성과에 따라 월급 이외에 받게 되는 보너스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매달 받는 급여와 달리 상여금은 일시적으로 지급됩니다. 상여금 지급 기준과 횟수는 기업마다 그 기준이 다른데요. 보통, 기업에서는 기본급을 기준으로 200%로 책정하여 지급하거나 그 이상으로 지급하기도 합니다. 기업에 따라서 연말 보너스를 받을 수도 있답니다. 반면에 기업 사정이 어려운 탓에 상여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답니다.

 

상여금은 회사 규정에 따라 명절에 받는 떡값으로 대체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임금 조건'에서 확인해 봐야 합니다. 반면에 기업에서 상여금을 지급한다면 기본급의 몇 퍼센트인지, 횟수는 얼마나 되는지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이처럼 상여금은 월급 이외에 받는 돈이라 일종의 보너스 같다는 생각이 들 법도 한데요. 월급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며, 이 근로소득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한다면 상여금의 성격을 알 수 있게 됩니다.

2. 근로소득 범위 🤔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이란 고용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소득을 말합니다. 따라서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모두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 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은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되지만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은 강사료는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 또한, 거주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고용관계에 의해 경영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소득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죠. 이때 고용관계 여부는 근로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그 외에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는 여러 가지 수당이 있는데요. 근로계약이 아닌 연수 협약에 의해 연수생에게 지급하는 연수수당도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또한,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직접 파견 근로자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수당도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으로 간주합니다. 근로소득의 범위를 A부터 Z까지 딱 잘라서 말할 수 없기에 근로소득의 몇 가지 종류에 대해서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① 근로제공으로 받는 임금과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②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③ 종업원 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 보상금

 

④ 근속수당, 명절휴가비, 연월차 수당, 정근수당, 휴업수당 등

 

⑤ 시간외 근무수당, 통근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⑥ 해외근무수당, 파견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절의 급여

 

⑦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 위로금, 개업 축하금, 학자금,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⑧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⑨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1)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사용자 적립금액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답니다.

 

• 사용자가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할 것 

• 퇴직급여 제도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임원 포함) 전원이 적립할 것

 적립할 때 근로자가 적립 금액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적립 방식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적립할 것

• 사업장에 적립방식이 최초로 설정되는 날 또는 적립방식이 변경되는 날에 향후 적립하지 아니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

• 적립 방식이 퇴직연금규약,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 또는 과학 기술인공제회와 사용자가 체결하는 계약에 명시되어 있을 것

 

2)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는 금품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기금의 용도 사업을 규정한 정관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인가받아 시행하는 경우 근로자가 동 기금에서 보조받은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경조금

-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도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범위를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기본급, 시간외수당, 상여금 등은 모두 근로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명절 휴가비나 상여금을 받았다면 세금을 내야 한답니다. 

 

이때 법인 기업이나 개인 사업자 등과 같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세청을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달 받게 되는 급여에서 근로소득세, 4대 보험료 등과 같은 공제 항목에서 공제한 뒤, 실수령을 받게 되는 겁니다. 원천징수에 대해서 조금 있다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근로계약서의 임금 조건 항목과 임금명세서의 지급 항목은 각각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3. 근로계약서의 임금 조건 🔎

 

근로계약서상의 임금 조건은 기본금, 시간외근로수당, 상여금 등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이는 기업마다 임금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항목이 다르게 구성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금, 시간외근로수당, 기타 수당, 상여금, 식대 등등과 같은 항목을 모두 합산한 것이 바로 매달 받는 급여에 해당되며, 이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겁니다.
 

아래 이미지를 보시면 임금이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으며, 임금 항목에 상여금이 포함돼 있다는 걸 알 수 있답니다.

4. 급여명세서의 지급 항목 👀

 

급여명세서의 지급 항목을 보면 기본급, 직책수당, 시간외수당(연장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 상여금 등과 같은 항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는 급여를 구성하고 있는 항목과 같죠. 기본급 이외에 시간외수당, 상여금을 받게 되면 모두 급여에 포함되는데요. 이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과 같은 공제 항목에서 공제한 후 실수령이 바로 통장에서 확인하는 금액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기본금 이외에 직책수당, 시간외수당, 상여금 등이 추가될수록 급여는 높아지지만 이는 근로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만큼 근로소득세가 높아지게 됩니다.

 

아래 이미지를 보시면 근로계약서와 마찬가지로 급여명세서 지급 항목에 상여금이 포함돼 있다는 확인할 수 있답니다.

5. 근로소득 원천징수 💰

 

일반적으로 소득을 지급하는 사용자(사업주)가 소득을 지급을 받는 근로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하는 방식을 가리켜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보통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근로소득 원천징수라고 표현하는데요. 원천징수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게 아니라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포함됩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한다는 뜻을 쉽게 말하면 내가 받은 소득에서 세금이 나가는 걸 말합니다.

6. 상여금과 세금 😮

 

상여금은 급여명세서 급여 항목에 합산되어 근로소득세 공제를 받게 되는데요. 이를 다르게 말하면 사용자(사업주)가 원천징수하게 되는 거죠. 이를 근로소득 원천징수로 한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추석 상여금을 현금으로 받았다면 세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상여금을 받았다는 내역을 급여명세서에 추가하면 됩니다. 그러면 기본급, 상여금 등과 같은 지급 항목이 합산되어 근로소득세로 공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상여금을 받았다면 근로소득 원천징수로 세금을 내거나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추석 상여금을 받았다면


1. 근로소득 원천징수로 세금 납부

2.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 납부

7. 추석 상여금 지급대장 📜


추석 상여금을 받는 분이라면 기존 급여명세서에서 상여금이 포함되어 근로소득세가 부과되며, 추석 상여금을 지급하고 관리하는 분들이라면 기존 업무보다 많아질 수도 있는데요. 이때 한글, 워드(Word), 엑셀(Excel), PDF 파일로 해서 원하는 형태로 추석 상여금 지급대장과 상여금 지급 내역표를 활용할 수 있답니다. 그 외에 상여금 지급내역서와 관리대장을 엑셀로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석 상여금지급대장

상여금 지급 내역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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