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2024년 연차달력
2023년도 어느덧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2024년엔 무슨 일이 일어날까 기대가 되시죠?
직장인들에게 주어진 연차는 한정적이고 어떻게 써야 잘 쓸 수 있을지 고민이 되시는 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직장인들이 법정 공휴일에 근무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업종과 계약에 따라 다르고 업체의 규모에 따라 다른데요. 5인 미만 사업체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체에는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법정 공휴일을 먼저 알아봅시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법정공휴일
◾ 일요일
◾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 1월 1일 (신정)
◾ 설날 연휴
◾ 부처님 오신 날
◾ 어린이날
◾ 현충일
◾ 추석 연휴
◾ 크리스마스
◾ 공직선거법 제 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
◾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 대체공휴일 적용가능
◾ 설날 연휴
◾ 추석 연휴
◾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 부처님 오신 날
◾ 어린이날
◾ 크리스마스
다른 공휴일(일요일 등)과 겹칠 때 공휴일 다음 첫번째 비공휴일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됩니다.
2024년의 일요일은 52일과 18일의 공휴일에서 일요일과 겹치는 일자를 제외하고서 관공서의 공휴일은 총 68일입니다. 7월과 11월을 제외하고는 모든 달마다 공휴일이 있습니다. 소중한 연차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휴일과 붙여 사용한다면 긴 휴가 일정을 계획할 수 있는데요. 2024년에 놓치면 아까운 공휴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설 연휴
2월 9일부터 12일 : 설 연휴 (금, 토, 일) + 대체 공휴일(월요일)
◾ 3·1절
3월 1일부터 3월 3일 : 3월 1일(금요일) + 토요일, 일요일
◾ 어린이날
5월 4일부터 5월 6일 : 토요일 + 어린이날(일요일) + 대체공휴일 (월요일)
◾ 추석 연휴
9월 14일부터 9월 18일 : 토요일, 일요일 + 추석연휴 (월, 화, 수)
월마다 연차를 사용하기 좋은 일자를 추천해드리고자 합니다. 3월, 5월, 6월, 8월, 9월, 10월 연차 달력을 준비했습니다. 아래의 이미지를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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