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연봉 ÷ 13개월’

주의해야 할 점은? 

혹시 다니는 회사에서 혹은, 주변 지인들의 회사에서 연봉을 13개월로 나누어 지급한다는 말 들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처음 들으면 1년은 12개월인데 왜 13개월로 나누는지 의아하실 텐데요.

‘연봉 ÷ 13개월‘ 과연 가능한 것인지, 문제는 없는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봉 ÷ 13개월’이 불편한 이유 🙄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연봉을 13개월로 나눠 계산해 급여를 지급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의아하고 불편하실 텐데요.

예전에는 지금만큼 근로기준법이나 퇴직급여법 등에 대한 정보들이 많지 않았고, 그만큼 ‘연봉 ÷ 13개월’을 사업주에게 유리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때, 받아야 할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더 낮은 금액을 받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지금도 연봉 ÷ 13개월이 불편하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다시 확인! ‘연봉 ÷ 13개월’은 무엇일까? 🤔

 

연봉은 1년간 지급해야 하는 임금 총액을 뜻합니다. A근로자의 연봉이 5,000만원이라면 A근로자는 1년 동안 5,000만원의 임금을 지급받는다는 뜻인데요. 이때, 1년은 12개월이니 당연히 월급은 연봉 ÷ 12개월로 계산하게 됩니다.

연봉을 나누어 달마다 지급하는 이유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르면 근로자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짜에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해 놓았습니다.

 

물론, 임시로 지급하는 수당 등은 이와 관계없지만 기본급을 포함해 사전에 지급하기로 계약된 임금은 월급의 형태로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연봉 ÷ 13개월을 하는 경우는 바로,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퇴직금을 포함시킬 때 1개월이 더 추가되는 이유는 퇴직금이 근로자의 ‘30일분의 임금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퇴직금이란?

 

퇴직금(또는 퇴직급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 이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지급되는 지급금을 뜻합니다.

 

당연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주는 임금인데요. 현행법에 따라, 근로자가 계속근로 1년마다 최소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의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계속근로가 1년 미만이거나, 4주를 평균해 1주당 15시간 미만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혹은 퇴직금이 아니라 상여금 등 다른 명목의 금액을 연봉에 포함시킨 뒤 연봉 ÷ 13개월로 계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퇴직금을 포함한 ‘연봉 ÷ 13개월’이 헷갈리는 이유는? 💸

 

예전에는 퇴직금을 퇴직할 때 일시지급으로 한 번에 큰 금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퇴직금을 매달 연금식으로 나누어 지급받는 퇴직연금이 활성화 되었는데요.

 

이때,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 회사에서 지정한 퇴직연금 운용사(은행)에 매년 근로자의 3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하는 방식으로 운용됩니다.

 

결국, 이 말을 다르게 바꾸어 본다면 연봉을 ‘매달 지급하는 월급’ + ‘1년 계속근로로 적립하는 퇴직급여’로 본다면, 연봉 ÷ 13개월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연봉 ÷ 13개월’ 근로계약, 이렇게 작성해 보세요! 👩‍🏫

 

하지만, 퇴직급여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연봉 ÷ 13개월이 합법이 되려면 반드시 아래와 같은 의도가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근로자의 연봉은 6,000만원이며, 이는 12개월에 나누어 매월 10일 지급한다.

▪ 근로자가 1년 계속근로 하는 경우 500만원은 근로자 퇴직연금액으로 적립한다.

위와 같이 임금과 퇴직금을 확실히 구분짓지 않고, 근로자 퇴직 시점에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를 사업주가 임의로 근로자 재직중에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만약, 사업주가 퇴직금을 연봉에 합쳐 월 지급액을 높여 놓고, 이후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은 이미 연봉에 합쳐 지급했으니 퇴직금을 줄 수 없다.”는 식으로 나오는 경우 적법하게 다시 퇴직급여를 청구하면서, 그동안 퇴직금조로 받은 금액은 다시 돌려주어야 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으니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와는 다르게, 연봉 ÷ 13개월 시 1개월분이 퇴직금이 아닌 여금 등으로 명시된 경우에는 위법이 아닙니다. 이 경우, 1년 동안 13개월로 나눈 월급여액과 상여금을 모두 합쳐 연봉액과 동일하다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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