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아르바이트 시 

주휴수당은?

설 명절이 되면 단기간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하는 공고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때 사용자(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이번 콘텐츠를 통해서 

주휴수당이 무엇인지,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조건, 주휴수당 계산 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

1. 주휴수당이란? 🤔

 

근로자가 주휴일에 받는 임금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주휴일이란 사용자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으로 부여하는 휴일을 말하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휴일에 근로를 하지 않아도 사용자는 그날의 임금을 제공해야 합니다.

주휴일이 반드시 일요일로 정할 필요는 없지만,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 다른 요일을 특정해야 합니다.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하므로 1주를 반드시 월력상의 일요일부터 토요일로 해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7월 1일 화요일에 입사한 경우 7월 7일 월요일까지의 기간 중 7월 4일 금요일을 주휴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 

: 주휴일에 받는 임금

2. 주휴수당 조건 ✅

 

일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한 근로자인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답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소정근로일에 지각, 조퇴, 외출을 한 경우라도 이는 결근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휴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하지만 휴직인 경우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에게 유급주휴일을 부여할 의미가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일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했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주휴일 이후 다음 주에 출근할 예정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다음 주에 출근하지 않거나 퇴사자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이는 단시간 근로자든, 계약직 근로자든, 아르바이트생이든 상관없이 주휴수당의 조건을 충족한 모든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답니다.

📌 주휴수당 조건

① 일주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② 소정근로시간 개근

③ 다음 주 출근 예정

📌 참고 사항

 

주휴수당 조건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하려면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근로자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를 했는지, 그리고 일주일에 개근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고용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임금체불로 신고 접수가 되고 임금체불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근로기준법 55조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3. 주휴수당 계산 ➕✖️🟰

 

주휴수당은 하루 동안 근무한 시간에 시급을 곱해주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기준으로 하루에 8시간 동안 근무하고 시급이 10,000원이라면 이때 주휴수당은 하루 근무 시간 (8시간) x 시급(10,000) = 80,000원이 됩니다.

📌 주휴수당

= 하루 근무 시간 x 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수 x 시간급 임금

단기 근로자의 주휴수당 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 단시간 근로자의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 4주 동안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 x 시간급 임금

 

예를 들어, 1주에 5일, 각 6시간을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시간급을 10,000원으로 정했다면 주휴수당은 5일 × 6시간× 4주/5일 × 4주 × 10,000원 = 60,000원이 됩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사업장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6시간씩 일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만근했으나 목요일과 금요일은 사업장이 쉰다고 해서 출근하지 않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업장의 사정에 의해 휴업을 한 것이며 나머지 날을 개근한 경우라면 다른 주와 마찬가지로 6시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답니다.

4. 주휴수당 및 근무시간 계산 🖥️

 

아르바이트생의 근무시간에 따라 주급과 주휴수당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생별로 근무시간과 주휴수당을 미리 계산하여 관리할 수 있는 엑셀 서식을 소개해 드립니다.

 

엑셀 서식은 총 지급 현황과 아르바이트생별 급여계산표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먼저 총 지급 현황은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이름, 근무시간, 지급액을 각각 기재할 수 있으며, 급여계산표 같은 경우에는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근무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일자와 요일별로 출퇴근 시간은 물론, 휴게 시간, 실근무시간, 일 급여, 그리고 주휴수당까지 기재할 수 있는 항목이 있답니다.

월별 아르바이트 주급, 월급 계산 (근무시간, 주휴수당)

아르바이트 급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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