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생활을 위한 국민연금 가입,
가장 중요한 혜택은 연금 수령입니다.
정부가 직접 운용하는 공적 연금제도로, 사고, 질병, 사망, 장애 등으로 소득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본인 혹은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노후에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 국민연금 👍
따라서 국민연금은 근로활동을 할 때 매달 소득의 일부를 국민연금에 납부하고, 노령의 나이가 되거나 일을 하지 못할 때에 매월 정해진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의 경우 퇴직금처럼 한꺼번에 받는 것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일정한 액수로 지급받게 됩니다.
✔ 핵심 POINT ✔
◾ 가입대상자 :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 계속 가입자, 임의 가입자
◾ 연금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X 보험료율
- 기준소득월액 : 소득 총액 ÷ 총 근무일수 X 30일 (천원 미만 절사)
- 보험료율 (2024. 7. 1 적용 기준) : 9.0%
◾ 연금보험료 기준소득월액(2024. 7월 개정) : 상한금액 6,170,000원 / 하한금액 390,000원
가입대상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장 가입자 : 당연 적용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사용자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 (18세 미만 근로자 포함)
2) 지역 가입자 :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자
3) 임의 계속 가입자 : 가입이력이 있는 60대 이상인 자로 60세 이후에도 본인이 가입 희망하는 자
4) 임의가입자 :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가 아닌 자로 본인이 가입 희망하는 자 (보험료 납부이력이 없는 자, 노령연금 및 반환 일시금 수급자는 제외)
📌 EXPERT TIP!
▫ 지역가입자 제외 대상 : 사업장 가입자, 공무원, 군인 및 사립학교 교직원 제외,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학생과 군인으로써 소득이 없는 자, 기초생활수급자, 1년 이상 행방불명자 등
▫ 임의 계속 가입자 제외 대상 : 보험료 납부이력이 없는 자, 노령연금 및 반환 일시금 수급자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생각보다 너무 쉽습니다.😉
가입자의 자격 취득 시의 신고 또는 정기 결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가 50%씩 납부를 합니다.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 계속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방법
국민연금 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X 연금보험료율 (9%)
기준소득월액이라는 약간 생소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기준소득월액이란,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 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년 7월에 변경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금액과 국민연금 요율, 비즈폼에서 확인하세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 금액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을 3년간 평균한 값에 연동하여 매년 7월에 변경됩니다. 해당 기준소득월액과 국민연금 요율은 7월부터 1년간 적용됩니다.
구 분 | ~ 2024년 6월 30일 | 2024년 7월 1일 ~ | |
국민연금요율 | 9.00% | 9.00% | |
기준소득월액 | 상한금액 | 5,900,000원 | 6,170,000원 |
하한금액 | 370,000원 | 390,000원 |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 IMF 금융위기 이후에 한 번도 바뀌지 않은 9%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연금 고갈 문제 등으로 인해 15%까지 인상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바뀌고 있어요!
2024년 7월부터는 국민연금 상하한 금액 상향 조정으로 인하여 월 617만원 이상을 버는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국민연금 보험료가 7월부터 24,300원 가량 오르게 됩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사용자(회사)가 50%를 내므로 12,150원 인상을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월 39만원보다 덜 버는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국민연금 보험료 1,800원이 오르게 되어 직장 가입자의 경우 50%인 900원 인상을 부담해야 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잘 활용하면 인건비 절약 꿀 팁!!
4대보험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민연금. 소득의 9%를 내야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내게 되는데요.
이러한 사업주와 직원의 4대보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들의 사회보험료의 일정 수준만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금액 부담을 줄여주는 사업입니다! 이때,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회보험료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입니다!
📌 두루누리 지원 대상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 월평균 보수가 270만원 미만
+ 2021년부터는 신규 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 대해서만 지원
2021년부터는 두루누리 신규 가입자에 한해서만 지원해 주는데요! 신규 가입자란 지원 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즉 퇴사한 지 최소 6개월은 지난 상태여야 신규 가입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이상이거나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까지 지원해 줍니다.
예를 들어 월 급여 200만원 근로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총 18만원인데, 이 중의 80%를 지원받아 36,000원만 내면 됩니다. 물론 국민연금은 근로자, 사업자가 각각 50%씩 부담하게 되니 50% 금액인 18,000원씩만 내면 되겠죠?
기본급 등 지급 내용을 입력하면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와 4대보험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이 서식의 경우 [두루누리 근로자구분]란에 "○" 입력 시 신규 가입자의 고용보험, 국민연금액의 80% 할인된 금액으로 자동 계산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에서 사업장 회원 가입 후 로그인하시고 [사업장 업무]-[성립신고(미가입 사업장)] 또는 [두루누리보험료지원(기가입 사업장)]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면 신고 시 아래의 양식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미가입 사업장의 경우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또는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를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