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산기 2025년 최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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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월급
퇴직금 ?
연봉 선택시 사용가능
별도 포함
비과세액(월) ?
급여액 중 세금을 공제하지 않는 금액으로 식대, 보육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이 해당 됩니다.
부양가족수(본인포함) ?
본인을 포함하여 반드시 1인 이상 입력해야 합니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수
연봉

계산 결과

국민연금 ?
• 월 소득액(비과세액 제외)에서 4.5%를 공제합니다.
• 월소득액에서 1,000원 미만은 버린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
0
건강보험 ?
• 월 소득액(비과세액 제외)에서 3.545%를 공제합니다.
0
장기요양 ?
• 건강보험 금액의 12.95%를 공제합니다.
0
고용보험 ?
• 월소득액(비과세액 제외)에서 0.9%를 공제합니다.
0
소득세 ?
• 급여와 부양가족수에 따라 국세청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자료를 기준으로 공제합니다.
0
지방소득세 ?
• 소득세의 10%를 공제합니다.
0
공제액 합계(월)
0
월 예상 실수령액(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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