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산기
정보 입력
-
연봉/월급 선택
-
연봉
월급
-
-
별도
포함
-
비과세액(월)
?
급여액 중 세금을 공제하지 않는 금액으로 식대, 보육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이 해당 됩니다.
-
원
-
부양가족수(본인포함)
?
본인을 포함하여 반드시 1인 이상 입력해야 합니다.
-
명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수
-
명
계산 결과
-
국민연금
?
• 월 소득액(비과세액 제외)에서 4.5%를 공제합니다.
• 월소득액에서 1,000원 미만은 버린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
-
0
원
-
건강보험
?
• 월 소득액(비과세액 제외)에서 3.545%를 공제합니다.
-
0
원
-
장기요양
?
• 건강보험 금액의 12.95%를 공제합니다.
-
0
원
-
고용보험
?
• 월소득액(비과세액 제외)에서 0.9%를 공제합니다.
-
0
원
-
소득세
?
• 급여와 부양가족수에 따라 국세청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자료를 기준으로 공제합니다.
-
0
원
-
지방소득세
?
• 소득세의 10%를 공제합니다.
-
0
원
연봉계산기 이용후기 남기고 500포인트 받아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