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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에 관한 세무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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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을 클릭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1일 비즈폼 3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2003.4~9월분
비즈폼 교육세(금융, 보험) 신고납부 2003.7~9월분
비즈폼 소득세 중간예납 2003.1~6월분
비즈폼 특별소비세·교통세 신고납부 2003. 10월분
비즈폼 주세 신고납부 2003. 9월분
10일 비즈폼 원천세 신고납부 2003. 11월분
비즈폼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2003. 11월분
비즈폼 인지세 신고납부 (후납) 2003. 11월분
31일 비즈폼 9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2002.10 ~
2003. 9월분
비즈폼 특별소비세·교통세 신고납부 2003. 11월분
비즈폼 주세 신고납부 2003. 0월분
 
소득세 신고납부
관련서식 다운로드 소득세란?
1. 소득세란 어떤 세금인가?
2. 장부의 비치 · 기장
3. 신고 · 납부방법
4. 종합소득세 과세체계
5.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1. 소득세란 어떤 세금인가?


소득세는 여러가지 경제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에 대하여 내는 세금입니다.
- 소득이란 연간총수입금액(매출액)에서 그 수입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경비(비용)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금액 = 연간총수입금액 - 필 요 경 비

-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표준소득율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소득금액 = 연간총수입금액 × 표준소득율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종합과세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은 개인별로 종합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
- 다만,수년에 걸쳐 형성되는 퇴직소득 및 산림소득과 불로소득인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별로 별도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을 단위로 과세됩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매년 1 .1부터 12 .31까지의 소득을 합하여다음해 5 .1부터 5 .3 1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는 주소지를 납세지로 하고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고 있으나,소득세는 주소지를 납세지로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소득세와 관련한 각종 신고 ·신청 등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소득세는 개인별로 과세합니다.
- 소득세는 개인별로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다만,자산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은 부부 중 주된 소득자에게 합산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는 누구나 동일하게 9 %의 세율이 적용되나,소득세는 소득이 적으면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소득이 많으면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종합소득세 세율은 9 %~36 %까지 4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는 자율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입니다.
- 소득세는 자진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세액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여야 합니다.
- 소득세는 1년간의 세금을 일시에 납부함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세액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중간예납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 중간예납하는 세액은 전년도에 납부한 세액의 1/2이며, 11.15부터 11.30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2. 장부의 비치 ·기장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 ·기장하여야 합니다.
- 소득세는 납세자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하지만,소득의 계산은 납세자 임의의 방법으로하는 것이 아니고 세법에 의한 장부를 기록 ·보관하고 이를 토대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사업자는 사업규모에 따라 복식부기장부 또는 간편장부를 비치 ·기장하여야 하고,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
- 복식부기의무자란 다음에 설명하는 간편장부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를 말합니다.
-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한 장부를 기록 ·보관하고 이를 기초로 작성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등을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
-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 직전년도의 수입금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업 종 직전년도 수입금액
도매업,소매업,부동산매매업,농업,축산업,임업,어업,수렵업,기타업종
3억원 미만
제조업,건설업,음식 ·숙박업,전기가스및 수도사업,운수업,창고업,통신업,금융보험업
1억5천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서비스업
7천5백만원 미만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습니다.
- 복식부기의무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어 산출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0.07%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물게됩니다.
- 간편장부대상자는 기장세액공제(10 %)를 받지 못하고,산출세액의 10 %를 무기장 가산세로 물게됩니다.

※다만,수입금액이 4,800만원미만인 소규모사업자는 무기장 가산세를 물지 않습니다. o 수입보다 비용이 많아 결손금이 발생했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3. 신고 ·납부방법

(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종합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은 다음해 5.1부터 5.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종합소득이 있더라도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도중 근무처가 2이상인 경우에 이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때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소속 회사에서 연말정산한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연도중 2이상의 회사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이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 일용근로소득만 있거나 농지세가 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부부의 자산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간편장부를 사용하는 경우 혜택
ㅁ남편은 근로소득 3,000만원이 있고,아내는 사업소득 2,000만원과 부동산임대소득 500만원이 있는 경우 각자가 신고할소득금액은?

-남편이 신고할 소득 3,500만원 =3,000만원(본인의 근로소득)+500만원 (아내의 부동산임대소득) -아내가 신고할 소득 : 2,000만원(사업소득)

※ 남편의 경우 합산하기 전에는 근로소득만 있으므로 신고대상이 아니었으나 아내의 부동 산임대소득이 합산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므로,반드시 아내의 부동산임대소득을 합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서는 사업자 스스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자진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므로 장부를 토대로 사업자가 스스로 작성하거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할 때 우편을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신고서는 첨부서류와 함께 우편으로 세무서에 보내주시고,납부할 세금은 가까운 은행 ·우체국이나 국세전자납부(인터넷,전화)를 이용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국세전자납부 안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국세전자납부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소득세할 주민세]도 소득세 신고시 함께 신고하셔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서에 주민세 신고내용도 함께 기재하여 신고하고,납부는 별도의 납부서에 의하여 5.31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 소득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특별공제 등)를 받습니다.
-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습니다.
- 기장을 한 납세자가 그 내용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한 결과 결손이 나거나 소득공제액에 미달한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하여야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각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신고불성실가산세(산출세액의 20 %)를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 납부불성실가산세(미납부세액 ×0.05 %×경과일수)를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사업자는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신고하는 대신,신고내용은 전산에 의하여 업종별 ·사업규모별로 분석하여 불성실신고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밀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신고시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타소득이 없고 사업장이 하나만 있는 사업자가 장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일소득 추계신고자용 신고서 ”를 이용하는 것이 작성하기 쉽습니다.

②소득공제신고서

③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소득공제사항이 전년도 신고내용과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④납세의무자 또는 동거가족이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
-일시퇴거자 동거가족 상황표
-퇴거전 주소지와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등본
-일시퇴거확인증명서(재학증명서,요양증명서,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사본 등)

⑤장애자 증명 서류(해당자만 제출)

⑥원천징수세액 납부명세서 (해당자만 제출)

⑦세액공제신청서,세액감면신청서 (해당자만 제출)

⑧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간편장부를 기장한 경우)

⑨조정계산서,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합계잔액시산표 등 (복식부기의무자)


(2) 중간예납
소득세법에서는 연간소득에 대한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할 경우 부담이크므로,중간예납제도를 두어 일부를 11월에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간예납고지
- 대상자:전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 납부방법:세무서에서 발송한 중간예납고지서(전년도 납부한세액의 1/2)에 의하여 11월 30일까지 납부하시면됩니다.
※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 미만인경우에는 중간예납고지를 하지 않습니다.

중간예납추계액신고
- 대상자
전년도 납부세액이 없는 사람
중간예납고지를 받았으나 사업실적이 부진한 사람
- 신고 ·납부기한:11.1 ~ 11.30


(3) 종합소득세 신고를 잘못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수정신고 ”란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이 실제보다 적게 신고된 경우 이를 정정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따라서,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 수정신고는 잘못 신고된 내용에 대해 세무서에서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시면 됩니다.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고,추가로 낼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50%경감됩니다.

경정청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 “경정청구 ”란 이미 신고 ·결정 ·경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이 과다한 경우 이를 정정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납세의무자의 청구를 말합니다.
-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시면 됩니다.


(4)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기한후신고 ”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할세무서장이 종합소득세를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 기한후신고를 하는 때에는 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되나,공제 및 경감세액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4. 종합소득세 과세체계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을 추계신고하는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 기준경비율 : 소득금액 = 수입금액-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수입금액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 소득금액 = 수입금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

수입금액 - 소득공제 =과세표준

※ 소득공제 : 기본공제, 추가공제, 소수공제자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특별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

과세표준 × 종합소득세율 = 산출세액

※ 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금액 세율 누진공제액 산출세액 = (과세표준×세율) - 누진공제액
1천만원 이하 9% -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18% 90만원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27% 450만원
8천만원 초과 36% 1,170만원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감면 + 가산세 = 총결정세액

총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납부할 세액

※ 기납부세액 : 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세액 등

 



5.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기본공제 : 1인당 100만원을 공제

- 본 인 : 연 100만원
- 배우자 : 연 100만원
*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함
- 부양가족 : 1인당 연 100만원 공제
* 부양가족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함
①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인 경우
- 남자 : 만60세 이상(1942.12.31이전 출생)
- 여자 : 만55세 이상(1947.12.31이전 출생)
②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직계비속과 입양자
- 만 20세 이하(1982.1.1이후 출생)
③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만60세 이상 남자, 만55세 이상 여자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수급자

추가공제

- 경로우대자(만 65세 이상), 장애자 : 1인당 100만원
- 배우자가 있는 기혼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50만원
- 근로자 본인이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남성으로서 6세 이하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 50만원

소수공제자추가공제 : 기본공제 대상인원이 본인만 있는 경우 100만원, 2인인 경우 50만원 공제(근로소득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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