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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당사자(채권자, 채무자)의 표시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가능한 한 자세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다. 제3채무자가 국가나 법인인 때에는 그 소관부처, 그 소관지점을 명시하는 것이 좋다. 따로 송달장소를
특정하여 기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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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금출급청구권이나 공탁금회수청구권을 가압류할 경우
제3채무자 대한민국 |
(서울지방법원 공탁공무원 소관) |
○ 법원보관금(경매배당금 등)을 가압류할 경우
제3채무자 대한민국 |
(서울지방법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소관) |
○ 우편환이나 정통부 예금계좌를 가압류할 경우
제3채무자 대한민국 |
(정보통신부 ○○우체국 소관) |
○ 제3채무자 주식회사 ○○은행 |
서울 중구 남대문로1가 123번지
대표이사 민○○
(서초동지점 소관) |
○ 제3채무자 정리회사 ○○건설 관리인 장○○ |
서울 구로구 독산동 123번지
송달장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456 □□빌딩 1001호 |
② 피보전채권의 종류와 금액의 표시 : 대여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구상금, 약속어음금, 임금 금 50,000,000원
등이라고 기재한다. 지연손해금 약정이 있었다면 이자도 기재한다.
③ 피보전권리의 요지 : 피보전권리인 청구채권과 그 금액을 기재한다.
④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 통상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이라고 기재하고 목록을 작성한다. 지연손해금
약정이 있었다면 이자도 기재한다.
[예]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공사대금, 물품대금 등)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
1999. 1. 5.부터 1999. 12.
5. 까지의 연 2할 5푼 의 이자 |
⑤ 신청취지 :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기재한다. |
1.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 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 채권을 가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재판(결정)을 구합니다.
* 가압류의 취지와 지급의 금지만 기재하면 되고 '채무자는 위 채권의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기재는 할 필요가
없다. 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는 순간 처분금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
⑥ 신청이유 : 신청의 취지를 구하는 근거가 되는 이유이다.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피보전권리는 가압류에 있어서 그 피보전청구권을 표시하고 그 금액을 기재한다. 만약, 그 청구권이
금전채권이 아니라면 금전으로 환산한 액수를 기재한다(민사소송법 제699조 제1항).
피보전권리는 경우에 따라 복수일 수 있으며 예비적·선택적으로 기재하여도 된다. 한편 보전의 필요성은 현재 존재하는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표시한다. 신청이유를 기재하고, 신청이유 마지막 부분에 보증보험증권에 의한 담보제공
허가신청의 의사표시를 기재한다.
⑦ 소명방법 : 다음과 같은 소명자료를 준비하여 첨부하도록 한다. |
1. 소갑제1호증 차용증서 사본 1통
1. 소갑제2호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1통
1. 소갑제3호증 매매계약서 사본 1통
1. 소갑제4호증 도급계약서 사본 1통
1. 소갑제5호증 공탁서 사본 1통
1. 소갑제6호증 내용증명 사본 1통
1. 소갑제7호증 약속어음 앞뒤면 각1통
1. 소갑제8호증 배당표 사본 1통
1. 소갑제9호증 예금통장 사본 1통 |
⑧ 첨부서류 : 다음과 같은 첨부서류를 준비한다. |
㉮ 송달료 납부서 : 당사자 1인당 3회분(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가 각 1인인 경우는 2260×3×3 = |
20,340원) |
㉯ 정부수입인지 : 2,000원(무공탁
채권자의 경우), 2,500원(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제공하는 경우)
㉰ 위 소명방법 각 1통
㉱ 보증보험증권
㉲ 목 록 : 5통 |
⑨ 신청연월일
⑩ 채권자의 표시와 기명날인
⑪ 관할법원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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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사례
22] 예금채권 가압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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