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추진일정은?
○
2005년 :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직업훈련비, 의료비, 현금영수증
○
2006년 : 2006년 : 보험료, 교육비 및 비보험급여분을 포함한 의료비 전액
○
2007년 : 신용카드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 혜택 예상 근로자수는?
○
올해 추정 공제인원 : 약 900만명 정도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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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88만명, 개인연금 159만명, 직업훈련비 8만5천명
의료비 150만명, 현금영수증 사용자 400~500만명 추정
※ 2007년에는 소득공제 항목별 연인원 1,960만명중 1,530만명(78%)이 해당될 것으로
추정
간소화
관련 영수증 제출방법은?
○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후 「조회내역서」를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
현행과 같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
(현금영수증은
출력할 필요 없이 소득공제신청서에 기재)
의료비의
경우 영수증 제출방법은?
○
의료기관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의료비부담내역서' 또는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의료비영수증'을
선택하여 제출
-
동일 의료기관에 대하여 두가지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없음
○
보험 급여분만 있는 경우
-
10월 지출분까지 있는 의료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의료비부담내역서' 출력 제출
-
11, 12월 지출분이 있는 의료기관 : 의료기관으로부터 (연간)의료비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
○
비보험 급여분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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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으로부터 (연간)의료비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
소득공제금액
조회대상기간은?
○
의료기관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의료비부담내역서' 또는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의료비영수증'을
선택하여 제출
-
동일 의료기관에 대하여 두가지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없음
○
보험 급여분만 있는 경우
-
10월 지출분까지 있는 의료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의료비부담내역서' 출력 제출
-
11, 12월 지출분이 있는 의료기관 : 의료기관으로부터 (연간)의료비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
○
비보험 급여분이 있는 경우
-
의료기관으로부터 (연간)의료비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
인터넷
조회방법은?
○
개인연금, 연금저축, 교육훈련비 - 연말정산 소득공제 조회화면에서 별도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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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없이 핸드폰 또는 이메일로 인증코드 전송받아 조회
=>
국세청
소득공제 조회 서비스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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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회원가입)후 조회
=>
건강보험
공단 바로가기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회원가입)후 조회
=>
현금영수증
사이트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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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등에 필요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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