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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서식질문과답변 가압류,가처분 관련 Q&A 보기 문서서식질문과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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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압류,가처분 개요 5 채무자의 구제절차
2 가압류 종류 및 신청방법 6 가압류,가처분의 취소
3 가처분종류 및 신청방법 7 가처분의 집행,집행취소,본집행
4 가처분신청 재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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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가압류 종류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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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폼 유체부동산의 가압류 집행 및 효력 비즈폼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및 신청
비즈폼 금전채권 가압류의 신청과 집행 비즈폼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가압류 및 신청
비즈폼 선박에 대한 가압류 및 집행 비즈폼 자동차,중기,항공기 에 대한 가압류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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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체동산의 가압류 집행 및 효력

비즈폼가압류 집행 절차

비즈폼 신청 유체동산의 가압류신청에 있어서 가압류할 목적물은 구체적으로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즉, 집행의 목적이 될 채무자의 재산은 특정을 요하지 않는다. 집행의 목적재산이 특정되는 것은 가압류명령 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현실로 집행절차가 실시되는 때이다.

비즈폼 집행절차 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은 압류와 동일한 원칙에 의하여 한다(민사소송법 제709조 제1항). 즉,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하여 집행관이 동산압류의 방식에 의하여집행한다.

집행위임에는 채권자, 채무자 및 대리인의 표시, 가압류명령의 표시, 가압류 목적물인 유체동산의 소재 장소, 가압류채권의 일부에 관하여 집행을 구하는 때에는 그 범위를 명시하고, 가압류명령 정본을 첨부하여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195조 제1항). 그러나 가압류할 동산을 특정하여 기재할 필요는 없다.

가압류명령에서는 채무자의 동산을 포괄적인 대상으로 하고 그 집행에 있어서 집행관의 점유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의 대상으로 되는 동산이 정하여 진다.

비즈폼 유체동산 가압류 집행조서 유체동산의 가압류집행이 본압류와 다른 것은 다른 가압류도 마찬가지지만 환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배당절차도 *-90없다. 집행관이 유체동산을 가압류하였을 때에는 집행관법시행규칙 부록 제2호 문서양식 제9호의 양식에 의한 유체동산가압류집행조서를 작성한다.

비즈폼 가압류 집행의 효력 가압류명령의 집행은 채무자가 그 목적물에 관하여 매매, 증여, 저당권이나 질권의 설정 등 담보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효력을 가진다. 동시에 이러한 범위에서는 제3자도 일정한 제약을 받는다.

그러나 가압류물이라도 집행관이 가압류취지의 표목만을 붙이고 채무자에게 그 가압류물의 보관을 맡긴 경우에 채무자는 통상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가압류물이라도 선의취득할 수 있다.

비즈폼유체동산 가압류 신청서 작성요령

비즈폼 당사자(채권자,채무자)의 표시 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를 표시하고 주소를 기재한다.
당사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을 기재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기재한다집행의 편의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와 법인등록번호 등을 표시하는 것이 좋다.

비즈폼 청구금액의 표시

비즈폼 피보전채권의 종류 표시 대여금, 물품대금, 약속어음금, 임금 등

비즈폼 가압류할 유체동산의 표시 채무자소유의 유체동산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일일이 기재할 필요는 없다.

비즈폼 신청취지 1.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청구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을 가압류한다.
라는 재판(결정)을 구합니다.

비즈폼 신청이유신청의 취지를 구하는 근거가 되는 이유이다.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피보전권리 : 가압류에 있어서는 그 피보전청구권을 표시하고 그 금액을 기재한다. 만약, 그 청구권이 금전채권이 아니라면 금전으로 환산한 액수를 기재한다(민사소송법 제699조 제1항). 피보전권리는 경우에 따라 복수일 수 있으며 예비적·선택적으로 기재하여도 된다.

㉯ 보전의 필요성 : 현재 존재하는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표시한다. 신청이유를 기재한 후 신청이유 마지막 부분에 보증보험증권에 의한 담보제공 허가신청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좋다.

비즈폼 소명방법
1. 소갑제1호증 약정서 사본 1통
1. 소갑제2호증 내용증명 사본 1통
1. 소갑제3호증 수표 앞뒤면 각1통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비즈폼 첨부서류
㉮ 송달료 납부서 : 당사자 1인당 13,560원(채권자, 채무자가 각 1인인 경우는 2260×2×3=13,560원)
㉯ 인지 : 2,000원(무공탁 채권자의 경우), 2,500원(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제공하는 경우)
㉰ 소명방법
㉱ 법인등기부등본 등

비즈폼 신청년월일

비즈폼 채권자의 표시와 기명날인

비즈폼 관할법원의 표시

다운로드 유체동산가압류집행조서
2) 금전채권 가압류의 신청과 집행

비즈폼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

지명채권의 가압류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취지에는 가압류의 목적인 특정의 채권을 기재하고 이를 가압류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동시에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을 금하는 명령을 기재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709조 제3항).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의 지분과 그 영수를 금하는 명령(민사소송법 제561조 제1항)을 발하지 않는 점이 강제집행에 의한 본압류와 다른 것이나, 채권을 확보하는 목적에서 보면 그 효력에 차이가 없다.

그러므로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준하는 자가 없는 권리에 대하여는 채무자에게 권리의 처분을 금하는 명령을 송달하여야 할 것이다(민사소송법 제584조 제2항). 제3채무자는 보전처분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그 가압류에 의하여 직접 영향을 받게 되므로 신청서에 이를 명백히 표시하여 주어야 한다.


비즈폼지명채권 가압류의 집행

비즈폼 채권의 가압류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하는 명령이 기재된 가압류재판의 정본을 송달함으로써 집행한다. 집행법원은 가압류명령의 발령법원이 되며(민사소송법 제709조 제2항), 법원은 따로 집행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가압류명령의 발령과 동시에 제3채무자에게 정본을 송달한다.

비즈폼 가압류의 효력 제3채무자에게 정본이 송달됨으로써 발생한다(민사소송법 제561조 제3항). 그 결과 제3채무자가 그 송달을 받고서도 채무자에게 채권을 지급하였다면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된다.

채권가압류 집행 후에 채무자와 제3채무자와의 사이에 변제 이외의 방법으로 피압류채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판례는 제3채무자가 채권을 소멸 또는 감소시키는 등의 행위 등은 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사실을 가지고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나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예컨대, 계약의 합의해제 등)까지를 구속할 효력은 없다고 한다.

한편, 채권가압류에 있어서 제3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지급금지는 집행보전을 위하여 인정된 것이므로 그 목적의 범위를 넘어서 채무자의 법률적 활동을 제한할 필요는 없다. 그러므로, 비록 가압류채무자가 자기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당하였다 하여도 그 채권에 대한 현실적인 만족을 얻지 않는 이상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거나 기타 소송 외에서 어떠한 방법을 취하더라도 무방하다.

특히, 피가압류채권이 시효로 소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가 시효중단을 위하여 소를 제기할 필요도 있게 된다.

비즈폼 가압류의 집행절차 환가절차를 행할 수 없으므로 채권자는 가압류 상태에서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을 받을 수는 없다. 다만, 제3채무자에게 채권의 인낙 여부 등에 관하여 진술할 것(민사소송법 제570조)을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진술최고의 신청은 가압류신청과 동시에 또는 집행법원의 집행(송달)시까지 그 신청을 할 수 있다.

비즈폼 채권에 대한 가압류의 신청이 취하되거나 가압류집행의 절차를 취소하는 결정 법원사무관 등은 가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196조, 제126조 제1항). 가압류집행의 신청이 취하된 때에는 가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채무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96조).

3) 선박에 대한 가압류 및 집행
비즈폼선박에 대한 가압류

비즈폼 선박에 대한 보전처분의 특징 선박은 원래 민법상으로는 동산이지만, 일정규모 이상의 선박은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등기의 대상이 된다(선박법 제8조, 선박등기법 제2조). 또 선박은 일반의 유체동산에 비하여 비교적 가치가 고액일 뿐만 아니라, 그에 관하여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생겨 법률관계가 복잡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등 부동산과 유사한 면이 많다. 때문에 민사소송법은 선박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에 관하여 기본적으로 부동산집행, 그 중에서도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민사소송법 제707조, 제678조, 민사소송규칙 제198조).

그런데 민사소송법 중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은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거나 또는 그 전에라도 집행관으로 하여금 항행에 필요한 문서를 선장으로부터 수취하도록 하여 압류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고(민사소송법 제679조의 2, 3), 항행허가제도를 합리화한(민사소송법 제680조) 외에 보증의 제공에 의한 강제경매절차의 취소가 가능하도록 한 점(민사소송법 제684조의 2) 등 부동산의 강제집행과는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다.

비즈폼 가압류의 대상이 되는 선박의 개념 선박이란 '수면 또는 수중을 항행하는 용도와 그 능력을 가진 일정한 구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선박의 개념은 법령상 명백한 규정이 없어 결국 사회통념에 의할 수밖에 없다.

선박은 ① 수상 또는 수중을 항행하는 것이어야 한다. 수상비행선은 선박이 아니다. ② 항행에 사용되는 기구이어야 한다. 즉, 선박은 사람 또는 물건을 운반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것이므로 장소를 이동한다는 목적과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일정한 장소에 고정되어 항행에 사용되지 않는 부표(浮漂), 수상호텔, 준설선, 기중기선, 뗏목 등은 선박이 아니다. ③ 항행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처럼 선박의 개념에는 해당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선박가압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선박등기가 되어 있는 선박만이 선박가압류의 대상이 된다(민사소송법 제678조). 그러나 선박등기법에 의하면 총 톤수 20톤 이상의 기선(汽船)과 범선(帆船) 및 총 톤수 100톤 이상의 부선(艀船)이면 선박등기의 유무, 선박원부의 등록 유무 및 선박의 국적을 불문하고 가압류의 대상이 된다.

비즈폼 선박 가압류의 제한 항해의 준비를 완료한 선박과 그 속구(屬具)는 가압류하지 못한다. 그러나 항해를 준비하기 위하여 생긴 채무에 대하여는 가압류할 수 있다(상법 제744조). 항해준비를 완료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선박의 즉시출발을 가능하게 하는 사실상, 법률상의 전제조건을 충족한 때, 선원이 모두 승선하고, 선박의 의장(擬裝) 및 운송물의 승선을 마친 다음 발항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한 때를 말한다.

항해를 준비하기 위하여 생긴 채무란, 예컨대 항해를 위하여 준비된 장비, 식량과 연료 등에 관한 채무를 말한다. 압류의 제한은 항해의 종료, 즉 운송계약의 종료시까지이다. 다만, 정기선이라도 운송품의 전부를 양륙한 때에는 가압류할 수 있다.

비즈폼 선박우선특권과 보전의 필요성 항행준비를 완료한 선박에 대한 압류·가압류의 제한에 대한 예외로서 항해를 준비하기 위하여 생긴 채권은 압류·가압류를 할 수 있다(상법 제744조 단서). 항해를 준비하기 위하여 생긴 채권은 선박우선특권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상법 제861조).

그런데 선박우선특권이 있는 채권은 그 선박소유자의 변동에 관계없이 채무명의 없이도 선박에 대한 경매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채권을 우선변제받게 되므로(상법 861조 제2항, 제869조) 채권자는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구태여 선박을 가압류할 필요가 없어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비즈폼 선박가압류 신청사건의 심리 선박가압류는 가압류 당시의 정박항에 정박하게 함으로써 집행하므로(민사소송법 제707조, 제680조) 선박의 경제적 사용을 금하게 되는 것이어서 신중을 요한다.

그러나, 한편 선박가압류를 위하여 법원이 변론이나 심문을 열게 되면 선박이 출항하게 되어 가압류의 실효성이 없어진다. 그러므로 법원이 선박의 가압류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청구금액과 비교하여 보전의 필요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비즈폼선박 가압류 신청서 작성요령

비즈폼 당사자(채권자,채무자)의 표시 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를 표시하고 주소를 기재한다. 당사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을 기재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기재한다. 집행의 편의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와 법인등록번호 등을 표시하는 것이 좋다.

비즈폼 청구채권의 종류 및 금액의 표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기재한다.
금 30,000,000원 : 대여금, 물품대금, 약속어음금, 임금 등

비즈폼 피보전권리의 요지 피보전권리인 청구채권과 그 금액을 기재한다.

비즈폼 가압류 선박의 표시 통상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이라고 기재하고 목록을 작성한다.

[별지목록 기재례]
1. 선박의 명칭과 종류 : 온누리호
1. 선적항 : 인천
1. 선질 : 동(銅)과 목(木) 또는 철(鐵)
1. 총톤수 : 5천톤
1. 기관의 종류와 수 : 발동기 5개
1. 추진기의 종류와 수 : 영선추진기 5개
1. 진수연월일 : 2004. 12. 12.
* 선박국적증서의 수취명령 가압류신청을 할 경우에는 다음사항을 추가한다.
1. 선박의 정박항 : 울산항
1. 선장의 성명과 현재지 : 장보고(현재 위 선박 내에 있음)

비즈폼 신청취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기재한다.

1.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 무자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선박을 가압류한다.
2. 채무자는 위 선박을 ○○항에 정박하여야 한다.
3.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은 위 선박의 선박국적증서 기타 선박의 항행에 필요한 문서를 수취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는 재판(결정)을 구합니다.

㉮ 위 제2항은 정박명령이다. 현재 항해중인 경우에 본안법원이 가압류명령을 할 때에는 정박명령을 발하지 않고 발령하는 수가 있다. 실무상은 선박등기부에 가압류등기를 기입함으로써 집행하므로 위 제1항의 가압류취지만을 기재하여도 된다.
㉯ 채무자를 표시함에는 선장의 주소(거소), 성명을 명기하여야 한다.

비즈폼 신청이유신청의 취지를 구하는 근거가 되는 이유이다.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피보전권리 : 가압류에 있어서는 그 피보전청구권을 표시하고 그 금액을 기재한다. 만약, 그 청구권이 금전채권이 아니라면 금전으로 환산한 액수를 기재한다(민사소송법 제699조 제1항). 피보전권리는 경우에 따라 복수일 수 있으며 예비적·선택적으로 기재하여도 된다.

㉯ 보전의 필요성 : 현재 존재하는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표시한다. 신청이유를 기재한 후, 통상 가압류의 신청을 할 때 신청이유 마지막 부분에 보증보험증권에 의한 담보제공 허가신청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관례이다.

비즈폼 소명방법 다음과 같은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아래와 같이 기재한다.

1. 소갑제1호증 차용증서 사본 1통
1. 소갑제2호증 내용증명 사본 1통
1. 소갑제3호증 매매계약서 사본 1통

비즈폼 첨부서류 첩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송달료 납부서 : 당사자 1인당 13,560원(채권자, 채무자가 각 1인인 경우는 2260×2×3=13,560원)
㉯ 인 지 : 2,000원(무공탁 채권자의 경우), 2,500원(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제공하는 경우)
㉰ 대법원등기수입증지 : 1건당 1,000원
㉱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 : 등록세는 1건당 7,500원 정액이고 교육세는 등록세의 100분의 20이므로 1,500원
㉲ 선박등기부등본
㉳ 항해준비를 마치지 않았다는 보고서 : 상법 제744조에 의하여 항해준비를 완료한 선박은 가압류를 하지 못하므로 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소명을 위한 서류이다. 항만관리청장, 세관장 작성의 입항후 출항신고(또는 출항허가)가 없었다는 증명서, 선적만을 담당하는 운수회사 작성의 증명서, 사실확인서(채권자 작성)
㉴ 정박증명서 : 관할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 선가(船價)증명서 : 담보액을 정함에 필요하지만 실무상 제출하지 않고 있다.
㉶ 선장명의 표시 : 신청서의 채무자 표시란에 선장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선장은 선주(船主)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선적항 외에서 항해에 필요한 모든 재판상 및 재판 외의 행위를 채무자인 선주를 대리하여 할 수 있기 때문이다(상법 제773조 제1항).
만일, 선장의 성명과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선장의 성명 및 주소 불명'이라고 기재하여도 무방하다. 단, 선장명의 표시는 가압류등기를 선박등기부에 기입하는 방법에 의하는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다.

비즈폼 신청년월일

비즈폼 채권자의 표시와 기명날인

비즈폼 관할법원의 표시 현재 항해중이면 본안법원에 가압류신청을 한 다음 정박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집행신청(정박명령, 감수보존처분, 등기촉탁)을 하게 된다(민사소송법 제707조, 제679조).

다운로드 선박가압류신청서

4)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및 신청

비즈폼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비즈폼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시 주의할 점
①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 일반적인 송달료 외에 등기촉탁에 필요한 등록세, 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또 가압류결정정본 작성 수에 등기촉탁서 작성 숫자만큼의 부동산목록을 신청시에 같이 제출하는 것이 실무관행이다.

한편, 최근 발급받은 부동산등기부등본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분소유권이 가압류의 목적물인 경우는 '57평 중 23평'이라고 표시하여서는 안되고 다음 예와 같이 정확히 지분을 표시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71번지 대 55평에 대한 55분의 33 홍길동 지분'이라고 표시하면 된다.

④ 미등기 부동산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부동산소유증명서)의 표시와 일치하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이때 가압류 기입등기의 촉탁이 있으면 등기관은 직권으로 그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야 하므로(부동산등기법 제134조) 가압류신청서 중 부동산을 표시하는 항에 가압류할 부동산이 미등기라는 취지를 부기하는 것이 좋다.

비즈폼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은 어떻게 하는가?
① 부동산가압류의 집행은 가압류의 재판을 등기부에 기입함으로써 한다(민사소송법 제710조 제1항). 즉, 가압류를 발령한 법원이 동시에 집행법원이 되어(동조 제2항) 등기소에 기입등기를 촉탁함으로써 한다. 집행법원은 따로 집행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재판과 동시에 가압류기입등기를 촉탁하게 한다.

이때 채권자가 납부해야 할 등록세는 청구금액의 1,000분의 2이며(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7호) 교육세액은 그 등록세액의 100분의 20이다(교육세법 제5조 제1항). 등록세액이 3,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금 3,000원으로 한다(지방세법 제131조 제3항).

② 가압류등기가 경료되면 채무자가 그 부동산을 처분하더라도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무효임은 유체동산가압류의 경우와 같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채무자는 그 부동산의 이용이나 관리에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아니한다. 또 채무자의 처분에 의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 등기관은 가압류집행중임을 내세워 이를 거부할 수는 없다.

매수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가압류채권자 이외의 자에 대하여는 그 취득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목적물의 처분으로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한도는 피보전채권액에 그치므로 그 초과부분은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채무자의 처분에 의하여 목적물을 양수한 제3자가 대위하여 피보전채권을 변제하면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비즈폼부동산신청서 작성요령

비즈폼 당사자(채권자,채무자)의 표시 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를 표시하고 주소를 기재한다. 당사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을 기재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기재한다. 집행의 편의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와 법인등록번호 등을 표시하는 것이 좋다.

비즈폼 청구금액의 표시

비즈폼 피보전채권의 종류 표지 임대차보증금, 대여금, 물품대금, 약속어음금 등

비즈폼 가압류 부동산의 표시 통상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이라고 기재하고 목록을 작성한다.

비즈폼 신청취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기재한다.

1.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 무자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비즈폼 신청이유 신청의 취지를 구하는 근거가 되는 이유이다.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피보전권리 : 가압류에 있어서는 그 피보전청구권을 표시하고 그 금액을 기재한다. 만약, 그 청구권이 금전채권이 아니라면 금전으로 환산한 액수를 기재한다(민사소송법 제699조 제1항). 피보전권리는 경우에 따라 복수일 수 있으며 예비적·선택적으로 기재하여도 된다.
㉯ 보전의 필요성 : 현재 존재하는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표시한다. 신청이유를 기재한 후, 통상 가압류의 신청을 할 때 신청이유 마지막 부분에 보증보험증권에 의한 담보제공 허가신청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관례이다.

비즈폼 소명방법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기재한다.

1. 소갑제1호증 차용증서 사본 1통
1. 소갑제2호증 물품거래약정서 사본 1통
1. 소갑제3호증 내용증명 사본 1통
1. 소갑제4호증 약속어음 앞뒤면 각1통

비즈폼 첨부서류
㉮ 송달료 납부서 : 당사자 1인당 13,560원(채권자, 채무자가 각 1인인 경우는 2260×2×3=13,560원)
㉯ 인지 : 2,000원(무공탁 채권자의 경우), 2,500원(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제공하는 경우)
㉰ 대법원등기수입증지 : 1건당 1,000원
㉱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 : 등록세는 1건당 3,000원 정액이고, 교육세는 등록세의 100분의 20이므로 600원
㉲ 부동산 목록
㉳ 등기부등본

비즈폼 신청년월일

비즈폼 채권자의 표시와 기명날인

비즈폼 관할법원의 표시

다운로드 부동산가압류신청서
5)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가압류 및 신청

비즈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가압류

비즈폼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가압류
저당권있는 채권을 가압류한 때에는 저당권의 부종성 때문에 저당권에도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되므로 공시방법이 필요하다. 그 공시는 채권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 한하여 법원이 등기부에 가압류의 기입을 촉탁함으로써 한다.

즉, 법원은 그 의무를 부담하는 부동산소유자(제3채무자,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에게 가압류명령을 송달한 후 피담보채권이 가압류된 뜻을 등기관에게 촉탁한다.

가압류채권자는 채권가압류 사실의 기입등기신청을 가압류명령신청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나, 채권자가 실무상 명시적인 가압류기입등기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저당권부 채권가압류신청서에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대법원등기수입증지를 첨부하면 그 의사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 촉탁하고 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기입등기촉탁은 채권자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비즈폼 저당권부 채권가압류의 집행
저당권부 채권가압류의 집행은 가압류결정정본을 제3채무자에 대하여 송달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므로 제3채무자에 대한 가압류결정정본이 송달되면 가압류기입등기 촉탁여부에 관계없이 저당권부 채권가압류의 효력은 발생한다.

즉, 저당권있는 채권의 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가압류기입등기의 유무와 관계없이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당연히 채권이나 저당권의 처분이 금지된다. 다시말해 가압류기입등기는 단순한 공시의 효력만 있을 뿐이다.

나아가 채권가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는 제3자가 채권과는 별도로 저당권만을 취득할 수 없다. 그리고 가압류기입등기촉탁은 가압류에 대한 집행이 아니므로 집행기간이 적용되지 않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비즈폼 등기부의 공시
법원에서는 가압류결정정본을 먼저 채권자,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고 그 후에 등기소에 가압류기입등기촉탁을 한다.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에게 가압류결정 정본을 송달하지만 그 송달 여부가 가압류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채무자에게는 가장 나중에 송달한다.

실무상 저당부동산 소유자(제3채무자 또는 제3채무자의 물상보증인)에게 가압류결정정본을 송달하고 그 송달통지서가 되돌아오면 비로소 가압류기입등기촉탁서를 발송하고 있다. 즉, 제3채무자에게 송달통지서가 도착되어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된 사실을 확인한 후 촉탁서를 발송한다.

가압류취지의 기입등기에는 등기원인 일자를 기재하여야 하는데, 이때 등기관은 촉탁서에 기재된 가압류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된 일자를 기재한다. 따라서 가압류명령을 발한 법원은 가압류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가압류집행이 불능이므로 등기부에 가압류기입등기촉탁도 하지 않는다.

즉, 가압류결정정본이 송달되지 않으면 등기부기재는 물론이고 가압류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 한편, 가압류취지가 등기부에 기재된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공시효과밖에 없으며 가압류의 효력발생요건이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비즈폼저당권부 채권가압류 작성요령

비즈폼 당사자의 표시 채권자, 채무자(근저당권자), 제3채무자(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채무자)를 기재한다. 즉, 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를 표시하고 주소를 기재한다. 당사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을 기재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기재한다. 집행의 편의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와 법인등록번호 등을 표시하는 것이 좋다.

소유자도 기재할 것인가? 원래 목적부동산의 소유자가 제3채무자가 아닌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이더라도 가압류신청이 가능하다. 그런데 사실상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는 피담보채무와의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해관계인이고, 가압류결정정본을 송달하기 때문에 실무상 제3채무자 기재 다음에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있다.

비즈폼 가압류 할 채권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이라고 기재하고 별지목록에 가압류할 채권 및 저당권을 표시한다.

비즈폼 피보전권리의 요지 청구채권의 종류 및 그 금액을 기재한다.

비즈폼 저당권부 채권(피담보채권)의 표시 통예를들면 다음과 같다.

[예]
채권최고액 금 26,000,000원정 단,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수원지 방법원 광주등기소 2004. 10. 16. 접수 제23728호로 경료된 채무자의 제3채 무자 임○길에 대한 순위 3번의 근저당권부 채권

또는

[예]
금 10,000,000원 단, 채무자와 제3채무자 간의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1999. 12. 27. 채권최고액 금 50,000,000원으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 고 1999. 12. 28. 서울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132167호로 마친 근저당권부 채권(피담보채권) 중 위 청구금액

비즈폼 신청취지 작성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 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의 근저당권부 채권을 가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비즈폼 신청이유 청구권의 성립, 즉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신청이유는 신청의 취지를 구하는 근거가 되는 이유이다.

㉮ 피보전권리 : 가압류에 있어서는 그 피보전청구권을 표시하고 그 금액을 기재한다. 만약, 그 청구권이 금전채권이 아니라면 금전으로 환산한 액수를 기재한다(민사소송법 제699조 제1항). 피보전권리는 경우에 따라 복수일 수 있으며 예비적·선택적으로 기재하여도 된다.

㉯ 보전의 필요성 : 현재 존재하는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표시한다.

비즈폼 담보제공 허가신청의 의사표시담보제공은 공탁보증보험증권(미리 제출하는 경우는 청구채권액의 1/5을 보증금액으로 한 보증보험증권원본의 증권번호를 기재)을 제출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채권자가 금융기관 등 무공탁기관인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는다.

비즈폼 근저당권부 채권가압류명령의 등기부 기입신청 독립한 서면으로 신청할 수도 있으나 통상 가압류명령의 신청과 동시에 하면 간단하다.

[예]
이 결정에 관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또는 물상보증인 김○○) 소유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설정한 그 저당권은 가압류한다는 취지의 부기등기를 관 할등기소에 촉탁하여 주시기를 신청합니다.

비즈폼 소명방법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입증자료를 기재하고 첨부하도록 한다.

1. 소갑제1호증
1. 소갑제2호증 ...

비즈폼 첨부서류
송달료납부서, 소송위임장, 부동산목록,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등기부등본, 대법원등기수입증지 등

비즈폼 신청년월일

비즈폼 채권자의 표시와 기명날인

비즈폼 관할법원의 표시
6) 자동차,중기,항공기에 대한 가압류 및 신청

비즈폼자동차,중기,항공기에 대한 가압류집행

비즈폼 등록의 촉탁
가압류의 집행은 부동산의 경우와 같이 목적물의 등록사무 소관청에 그 가압류의 기입등록을 촉탁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항공기가 항공법 제6조에 해당하는 외국항공기일 경우에는 외국선박의 경우(민사소송법 제688조)와 같이 등록촉탁의 필요가 없다.

등록촉탁은 부동산가압류기입등기 촉탁에 준하고 과세표준은 1건이라고 기재한다. 등록세액은 1건당 7,500원이고(지방세법 제132조의 2, 제2항 제3호), 중기와 항공기의 경우는 1건당 6,000원이며(지방세법 제140조), 교육세액은 그 100분의 20이다(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자동차, 중기, 항공기의 공유지분에 대한 가압류는 기타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의 방법에 의한다(민사소송법 제687조, 민사소송규칙 제188조, 제199조 제4항, 제200조, 제201조). 따라서 그 집행은 가압류명령을 채무자에게 송달하는 외에 가압류명령의 기입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함으로써 한다(민사소송규칙 제142조 제1항).
비즈폼 운행 등의 허가
인도집행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영업상의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집행법원은 자동차의 운행을 허가할 수 있다(민사소송규칙 제199조 제3항, 제181조). 이 운행허가신청은 독립한 신청사건이다.

위 운행허가를 함에 있어서 법원은 운행의 기간, 장소, 방법 등에 관하여 적당한 제한을 붙일 수 있다(민사소송규칙 제181조 제2항). 즉,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의 운행을 별지 기재와 같이 허가한다. 또는 ○○자동차는 위 집행관의 지휘 아래 그 보관중인 차고에서 1999. 7. 7.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매일 07:00 부터 23:00 까지 운행함을 허가한다라고 운행허가결정을 하게 된다. 위 운행허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동조 제3항).
비즈폼 목적물의 환가
집행관은 인도받은 자동차에 대하여 현저히 가액이 감소될 염려가 있거나 그 보관에 과다한 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여 매득금을 공탁한다(민사소송법 제709조 제5항, 민사소송규칙 제199조 제3항).

이 경우 규정의 형식으로만 보아서는 집행관이 그 자동차를 동산집행의 절차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자동차에 대하여는 부동산에 대한 집행의 예에 준하여 그 집행기관이 집행관이 아니라 법원이라고 정하여져 있으므로, 위와 같은 매각 여부도 집행법원이 이를 결정하고 부동산집행의 절차에 따라 매각하는 결정을 한다.

비즈폼중기,자동차, 항공기 가압류 작성요령

비즈폼 비즈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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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가압류 신청서

비즈폼 당사자(채권자,채무자)의 표시 채권자, 채무자(근저당권자), 제3채무자(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채무자)를 기재한다. 즉, 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를 표시하고 주소를 기재한다. 당사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을 기재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기재한다. 집행의 편의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와 법인등록번호 등을 표시하는 것이 좋다.

소유자도 기재할 것인가? 원래 목적부동산의 소유자가 제3채무자가 아닌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이더라도 가압류신청이 가능하다. 그런데 사실상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는 피담보채무와의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해관계인이고, 가압류결정정본을 송달하기 때문에 실무상 제3채무자 기재 다음에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있다.

비즈폼 청구금액의 표시

비즈폼 피보전채권의 종류 표시 대여금, 물품대금, 약속어음금, 임금 등

비즈폼 가압류할 중기의 표시 통상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이라고 기재하고 목록을 작성한다. 가압류신청서에는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발부한 중기의 등록원부등본을 첨부하여야 하고 목적물의 특정을 위하여 위 등록원부에 기재된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위 등록원부의 갑(甲)구 사항란을 복사하여 첨부하여도 된다.

[목록을 작성하는 경우 별지목록 기재례]
중기의 표시사항
1. 등록번호
1. 중기명
1. 형 식
1. 규 격
1. 중기차대 일련번호
1. 원동기명 및 형식
1. 사용본거지
1. 등록연월일

비즈폼 신청취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기재한다.

1.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 무자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중기를 가압류한다.

라는 재판(결정)을 구합니다.

비즈폼 신청이유 신청의 취지를 구하는 근거가 되는 이유이다.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피보전권리 : 가압류에 있어서는 그 피보전청구권을 표시하고 그 금액을 기재한다. 만약, 그 청구권이 금전채권이 아니라면 금전으로 환산한 액수를 기재한다(민사소송법 제699조 제1항). 피보전권리는 경우에 따라 복수일 수 있으며 예비적·선택적으로 기재하여도 된다.

㉯ 보전의 필요성 : 현재 존재하는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표시한다. 신청이유를 기재하고 통상 자동차 등 가압류의 신청을 할 때 신청이유 마지막 부분에 보증보험증권에 의한 담보제공 허가신청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관례이다.

비즈폼 소명방법 다음과 같은 입증자료를 첨부하도록 한다.

1. 소갑제1호증 차용증서 사본 1통
1. 소갑제2호증 내용증명 사본 1통
1. 소갑제3호증 약속어음 앞뒤면 각1통

비즈폼 첨부서류 첨부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송달료 납부서 : 당사자 1인당 13,560원(채권자, 채무자가 각 1인인 경우는 2260×2×3=13,560원)
㉯ 인 지 : 2,000원(무공탁 채권자의 경우), 2,500원(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제공하는 경우)
㉰ 등록세영수필확인서 : 중기의 경우 등록세는 1건당 6,000원 정액이고, 교육세는 등록세의 100분의 20이므로 1,200원
㉱ 중기등록원부
㉲ 보증보험증권(선공탁으로 접수하는 경우)
㉳ 목 록 : 5통(등록원부 갑구를 복사하여도 제출할 수 있음)

비즈폼 신청년월일

비즈폼 채권자의 표시와 기명날인

비즈폼 관할법원의 표시
자동차 가압류 신청서

비즈폼 당사자(채권자,채무자)의 표시 채권자, 채무자(근저당권자), 제3채무자(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채무자)를 기재한다. 즉, 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를 표시하고 주소를 기재한다. 당사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을 기재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기재한다. 집행의 편의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와 법인등록번호 등을 표시하는 것이 좋다.

소유자도 기재할 것인가? 원래 목적부동산의 소유자가 제3채무자가 아닌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이더라도 가압류신청이 가능하다. 그런데 사실상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는 피담보채무와의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해관계인이고, 가압류결정정본을 송달하기 때문에 실무상 제3채무자 기재 다음에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있다.

비즈폼 청구금액의 표시

비즈폼 피보전채권의 종류 표시 대여금, 물품대금, 약속어음금, 임금 등

비즈폼 가압류할 자동차의 표시 통상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이라고 기재하고 목록을 작성한다. 가압류신청서에는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발부한 자동차의 등록원부등본을 첨부하여야 하고 목적물의 특정을 위하여 위 등록원부에 기재된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위 등록원부의 갑(甲)구 사항란을 복사하여 첨부하여도 된다.

[목록을 작성하는 경우 별지목록 기재례]
자동차의 표시사항
1. 등록번호
1. 차 명
1. 형식 및 연식
1. 차대번호
1. 원동기의 형식
1. 사용본거지
1. 등록연월일

비즈폼 신청취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기재한다.

1.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 무자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를 가압류한다.

라는 재판(결정)을 구합니다.

* 가압류의 취지만 기재하면 되고 선박의 경우에 준하는 정차명령을 기재할 필 요는 없다.

비즈폼 신청이유 신청의 취지를 구하는 근거가 되는 이유이다.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피보전권리 : 가압류에 있어서는 그 피보전청구권을 표시하고 그 금액을 기재한다. 만약, 그 청구권이 금전채권이 아니라면 금전으로 환산한 액수를 기재한다(민사소송법 제699조 제1항). 피보전권리는 경우에 따라 복수일 수 있으며 예비적·선택적으로 기재하여도 된다.

㉯ 보전의 필요성 : 현재 존재하는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표시한다. 신청이유를 기재하고 통상 자동차 등 가압류의 신청을 할 때 신청이유 마지막 부분에 보증보험증권에 의한 담보제공 허가신청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관례이다.

비즈폼 소명방법

1. 소갑제1호증 차용증서 사본 1통
1. 소갑제2호증 내용증명 사본 1통
1. 소갑제3호증 약속어음 앞뒤면 각1통

비즈폼 첨부서류

㉮ 송달료 납부서 : 당사자 1인당 13,560원(채권자, 채무자가 각 1인인 경우는 2260×2×3=13,560원)
㉯ 인 지 : 2,000원(무공탁 채권자의 경우), 2,500원(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제공하는 경우)
㉰ 등록세영수필확인서(등록세영수필통지서는 등록관서가 등록세징수기관이므로 불첨부) : 자동차의 등록세는 1건당 7,500원 정액이고 교육세는 폐지되었다.
㉱ 자동차등록원부
㉲ 보증보험증권(선공탁으로 접수하는 경우)
㉳ 목 록 : 5통(등록원부 갑구를 복사하여도 제출할 수 있음)

비즈폼 신청년월일

비즈폼 채권자의 표시와 기명날인

비즈폼 관할법원의 표시

항공기 가압류 신청서

비즈폼 당사자(채권자,채무자)의 표시 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를 표시하고 주소를 기재한다. 당사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을 기재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기재한다. 집행의 편의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와 법인등록번호 등을 표시하는 것이 좋다.

비즈폼 청구금액의 표시

비즈폼 피보전채권의 종류 표시 대여금, 물품대금, 약속어음금, 임금 등

비즈폼 가압류할 항공기의 표시 통상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이라고 기재하고 목록을 작성한다. 가압류신청서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발부한 항공기등록원부등본을 첨부하여야 하고, 목적물의 특정을 위하여 위 등록원부에 기재된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위 등록원부의 갑(甲)구 사항란을 복사하여 첨부하여도 된다.

[목록을 작성하는 경우 별지목록 기재례] * 항공기의 표시사항
1. 등록기호
1. 종 류
1. 형 식
1. 제조자
1. 항공기번호
1. 정치장
1. 등록연월일

비즈폼 신청취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기재한다.

1.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 무자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중기를 가압류한다.

라는 재판(결정)을 구합니다.

비즈폼 신청이유 신청의 취지를 구하는 근거가 되는 이유이다.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피보전권리 : 가압류에 있어서는 그 피보전청구권을 표시하고 그 금액을 기재한다. 만약, 그 청구권이 금전채권이 아니라면 금전으로 환산한 액수를 기재한다(민사소송법 제699조 제1항). 피보전권리는 경우에 따라 복수일 수 있으며 예비적·선택적으로 기재하여도 된다.

㉯ 보전의 필요성 : 현재 존재하는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표시한다. 신청이유를 기재하고 통상 자동차 등 가압류의 신청을 할 때 신청이유 마지막 부분에 보증보험증권에 의한 담보제공 허가신청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관례이다.

비즈폼 소명방법 다음과 같은 소명자료를 갖추도록 한다.

1. 소갑제1호증 매매계약서 1통
1. 소갑제2호증 내용증명 1통
1. 소갑제3호증 물품인도증 1통

비즈폼 첨부서류 첨부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송달료 납부서 : 당사자 1인당 13,560원(채권자, 채무자가 각 1인인 경우는 2260×2×3=13,560원)
㉯ 인 지 : 2,000원(무공탁 채권자의 경우), 2,500원(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제공하는 경우)
㉰ 등록세영수필확인서
㉱ 항공기등록원부
㉲ 보증보험증권(선공탁으로 접수하는 경우)
㉳ 목 록 : 5통(등록원부 갑구를 복사하여도 제출할 수 있음)

비즈폼 신청년월일

비즈폼 채권자의 표시와 기명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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