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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폼 서식 차용증

차용증은, 금전이나 물건을 대여하는 증거로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이 것은 계약을 맺는 계약 당사자들 사이의 약정을 기재한 것일 뿐 아니라 차후 법적 분쟁 발생시 증거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은 돈을 빌려주기 전에 작성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돈을 받은 후 채무자가 나 몰라라 할 것을 방지하기 위함인데요 만일 채무자가 돈을 빌린 후에라도 자신의 채무를 인정하고 채권자와 합의하에 차용증을 작성한다면 차용증의 작성 시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비즈폼 서식 차용증 미리보기 화면입니다.

차용증은 그 양식이 특별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중요한 내용에 대한 명시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통상 그 양식이나 형식을 따지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누가 누구에게 얼마(금액)을 빌려 주었는지를 적어야 하며 이자는 얼마로 할지, 돈은 언제까지 갚아야 할지(변제기일) 적어야 합니다.

 

2. 누가 누구인지를 밝히기 위해 성명, 주소(주민등록증확인)를 적고 서명이나 날인을 해야 합니다. 날인의 경우 인감증명이 첨부 되면 좋습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고 거기 쓰인 법인명과 주소를 쓰고 대표자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좋습니다.

 

3. 법인(주식회사 등)의 경우 후에 법인이 소멸되는 경우가 있으니, 대표자 개인의 연대보증 등을 받아 두면 더욱 확실합니다.

 

4. 물론 개인이 채무자가 될 경우도, 후에 돈 갚을 능력이 없을 경우를 대비해 보증인을 세우거나, 저당권을 설정하면 더욱 안전합니다.

 

5. 단, 차용증서의 경우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으면 재판을 하여 지급명령내지는 판결문을 받아야 강제집행 할 수 있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6. 위의 사항을 피하려면 변호사 사무실(일정규모가 되어 공증을 할 수 있는)에서 공증을 받아 두시면 좋습니다.

 
 
차용증의 기재사항 요약

① 채무자가 채권자에게서 빌리는 금액 총액(대여금액)

② 대여금액에 대한 이자의 비율(이자)

③ 만기일에 어디서 변제할 것인가(변제장소)

④ 언제 변제할 것인가(변제기)

⑤ 만기일에 변제하지 않을 경우의 위약금을 얼마로 할 것인가(위약금)

⑥ 예정 기일에 이자지급 않을 때의 불이익, 즉 원금의 지급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등의 특약조항 등을 명확히 기재 하여야 합니다. {참조법령: 민법 제4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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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일반, 작성방법 포함)

무료 차용증(상세)

무료 차용증(간단)

생활자금 차용증서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저당권설정 금전차용증

금전차용증(기본)

금정차용증서

차용증(간단, 이자조건 없음)

차용증(채무변제를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

(고소장)손괴의 죄(채무 독촉하자 차용증서 훼손)

 

금전차용증서(질권 및 저당권설정)

차용증(대여자용)

차용증서

차용증

금전 차용증서

금전차용증서(영문)

차용증(금전)

차용증(주택융자)

영수증(차용증 지불 완납)

차용증(변제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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