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은 그 양식이 특별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중요한 내용에 대한 명시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통상 그 양식이나 형식을 따지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누가 누구에게 얼마(금액)을 빌려 주었는지를 적어야 하며 이자는 얼마로 할지, 돈은 언제까지 갚아야 할지(변제기일) 적어야 합니다.
2. 누가 누구인지를 밝히기 위해 성명, 주소(주민등록증확인)를 적고 서명이나 날인을 해야 합니다. 날인의 경우 인감증명이 첨부 되면 좋습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고 거기 쓰인 법인명과 주소를 쓰고 대표자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좋습니다.
3. 법인(주식회사 등)의 경우 후에 법인이 소멸되는 경우가 있으니, 대표자 개인의 연대보증 등을 받아 두면 더욱 확실합니다.
4. 물론 개인이 채무자가 될 경우도, 후에 돈 갚을 능력이 없을 경우를 대비해 보증인을 세우거나, 저당권을 설정하면 더욱 안전합니다.
5. 단, 차용증서의 경우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으면 재판을 하여 지급명령내지는 판결문을 받아야 강제집행 할 수 있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6. 위의 사항을 피하려면 변호사 사무실(일정규모가 되어 공증을 할 수 있는)에서 공증을 받아 두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