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테마컨텐츠 |
 |
11월
다섯째주 |
|
|
|
|
|
|
|
 |
연말정산제도 |
 |
|
|
|
|
|
|
|
연말정산 제도란?
근로소득(일반적으로 월급·봉급생활자가 받는 급여 등)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1년간의 총 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후, 매월 급여지급 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하여 많이 징수한 경우에는 돌려주고 부족하게 징수한 경우에는 추가 징수하여
납부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간이세액표 (법134)
매월 분의 월 급여액(비과세소득을 제외)을 연간으로 환산하고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소수공제자추가공제, 특별공제 중 일부 및 연금보험료공제를 반영한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근로소득세액공제 한 후 12월로
나누어 계산된 표를 말합니다.
근로소득금액은 과세기간인 1년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마다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각종 공제내역이 확정되지 않아 실무상 번거롭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세법은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매월 원천징수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천징수 (국세기본법2)
소득의 원천이 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지급하는 때에 세법 규정에 의해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금액의 국세를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징수납부의무자) (법 127①)
소득의 원천이 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이를 지급하는 때에 세법 규정에 의해 소득세·법인세·주민세·농어촌특별세를
원천징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
연말정산이 필요한 이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매년 1.1∼12.31까지 발생한 소득을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개인별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근로소득만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 각 개인별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번거로움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73① 1호)
참고사항 보기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