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질문과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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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적용기준] | 건설업 면허 대여업체로 결산시 보험료 신고/납부 의무자는 누구인가요? | ||||||||||||||||
건설업 면허 대여업체로 결산시 보험료 신고/납부 의무자는 누구인가요?
Q
건설업 면허 대여업체로 결산을 한 경우 산재/고용보험료의 신고/납부의무자는 누구인가요?
A
행정해석(질의회시)은 건설업 면허대여의 경우 보험가입 의무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건설업 면허대여업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행정해석에서는 “기존의 질의회시 『건설업 면허대여시 산재보험료 납부의무자』(징수01254-16836, 1986. 10. 17.) 및 『질의회시』 (적용팀-1000, 2006. 2. 24)와 같이 동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면허대여를 한 청ㅇ종합건설(주)를 보험가입자로 하여 적용조치하되 동 사의 법인등기부상 소재지를 관할하는 성남지사에서 일괄적용 조치를 하여야 한다.(적용팀-2216, 2006.05.04.)”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설업 면허 대여업체로 결산을 한 경우 건설업 면허대여업자가 산재/고용보험료 신고 및 납부의무자입니다. <참고> 건설업면허 대여와 관련한 기존 근로복지공단의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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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적용기준] | 하자보수비에 대한 설명과 보험료 산정시 포함여부 문의 | ||||||||||||||||
하자보수비에 대한 설명과 보험료 산정시 포함여부 문의
Q
하자보수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중 발생한 보수가 대한 건설업 산재/고용보험료 산정 시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를 알려 주세요
A
- 하자보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정 하자보수비를 공사진행률 게산의 기준이 되는 총공사예정원가에 포함하며, 공사가 종료되는 회계기간에는 하자보수비(하자보수충당부채전입액)를 동 회계기간의 공사원가로 인식하고 공사진행률 계산의 기준이 되는 누적발생원가에 포함합니다. - 공사 종료 후에 하자보수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추정된 금액을 하자보수비로 하여 그 전액을 공사가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공사원가에 포함하고, 동 금액을 하자보수충당부채로 계상합니다. 설정된 하자보수충당부채는 이후 실제로 발생한 하자보수비와 상계하고, 그 잔액은 실질적으로 하자보수 의무가 종료한 회계연도에 환입하며, 하자보수충당부채를 초과하여 발생한 하자보수비는 해당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 하자보수비와 하자보수충당부채
- 즉, 하자보수공사는 공사가 준공된 이후에 별도 발생되는 비용으로서 손익계산서의 일반관리비에 계상되므로 일반관리비의 하자보수비 계정을 해야 하며, 특히 동 계정이 없다면 기타의 계정(잡비, 잡손실, 수선비 또는 특별손실)에 하자보수비가 있는 지를 확인해야 함.
☞ 착안사항
◦ 본공사의 확정보험료가 실임금에 의하여 산출되지 않은 경우 ☞ 본 공사 종료시 향후 발생할 하자보수비(전입액)를 추정하여 하자보수비 충당부채로 계상한 후 실제 발생할 때 하자보수비와 상계하고 있어 하자보수비 공사부문의 보수총액이 본공사 확정보험료에 포함되어있지 아니한 것이 명확하고 신고누락 여부 확인이 비교적 용이함. ◦ 하자보수비 중 하수급인 근로자분 보수총액(하도급 공사비) ☞ 하자담보 책임을 위한 하자보수공사비가 하도급 공사금액에 반영되어 있다고 판단되므로 하도급공사의 하자보수비에 대한 보수총액은 본공사 확정보험료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 무료 상담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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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적용기준] | 생산제품 설치에 관한 특례요건의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해주세요 | ||||||||||||||||
생산제품 설치에 관한 특례요건의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해주세요
Q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생산제품 설치에 관한 적용 특례 요건 즉, “도급단위별로 자가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건설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것”의 의미를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이 요건에 대하여 관련 사례를 들어 가며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A
“도급단위별로 자가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는 ‘다른 건설공사’가 포함되지 아니할 것” 이라 함은 도급받은 금액에 자가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건설공사금액(예 : 설치를 위한 토목공사)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을 말하며, 하나의 건설공사 현장에 설치공사 외에 여러 개의 다른 업체가 시공 중인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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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적용기준] | 생산제품 설치에 관한 특례요건 충족시 외주비 공제여부 가능 문의 | ||||||||||||||||
생산제품 설치에 관한 특례요건 충족시 외주비 공제여부 가능 문의
Q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제품 설치에 관한 적용 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 비용은 외주보수를 산정할 때 외주비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이러한 생산제품 설치특례 요건에 해당될 수 있는 사례를 몇 가지 들어 주세요
A
일반적으로 제조업체에서 설치공사를 하게 되면 설치공사에 대하여는 건설공사로서 별도로 적용하여야 하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를 당해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하는 특례 규정을 둠으로써 사업주의 보험관계 적용에 있어서의 편의 제공 및 보험료 이중 납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할 것 또한,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해 행하여지는 경우에도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특례규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차의 도급사업의 보험가입자 규정과 상관없이 제조업으로 흡수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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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적용기준] | 빌딩외벽 청소에 대한 용역비를 외주비에서 공제가능한가요? | ||||||||||||||||
빌딩외벽 청소에 대한 용역비를 외주비에서 공제가능한가요?
Q
빌딩외벽 청소에 대한 용역비가 외주비로 결산이 된 경우 외주보수를 산정할 때 산재/고용보험료 이중납부 방지를 위해 외주비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요
A
건물 외벽을 청소할 때 외주비에서 공제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산재/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알아 보아야 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총공사’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서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의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보수․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일체를 말하는 바, 동 사안은 건물신축 중 민원제기로 인해 옆 건물 외벽 청소를 하던 중 발생한 재해의 보험가입자 적용과 관련한 질의로서 옆건물 외벽청소는 건물 신축공사 준공 후 별도의 계약에 의해 행하여졌으므로 건물 신축공사의 산재보험으로 적용할 수 없고, 따라서 위 첫 번째 질의회시(적용팀-1577, 2006. 3. 28)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공사와는 별도로 소속 사업주가 보험가입의무자이므로 산재/고용보험료 기초 보수총액 중 외주보수 산정 시 외주비에서 공제하고 산정할 수가 있으나, 두 번째 질의회시(가입지원팀-5382, ’09. 11. 25)와 같은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 산재/고용보험료 기초 보수총액 중 외주보수 산정 시 외주비에서 공제할 수가 없습니다. 무료 상담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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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적용기준] | 폐기물 운반시 외주비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 ||||||||||||||||
폐기물 운반시 외주비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Q
폐기물 운반의 경우 외주보수를 산정할 때 산재/고용보험료 이중납부 방지를 위해 외주비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A
건물 해체작업과 고철 등의 폐기물을 수집․분류․절단․운반하는 사업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건설현장으로 적용하나(관련 질의회시 : 징수 6402-513, 1999. 7. 31, 적용 6402-778, 2003. 11. 7, 적용팀-252, ’07.1.24.), 건물 해체작업 후 발생하는 고철 등 폐기물 잔해만을 수거할 목적으로 계약에 따라 수집․분류․절단․운반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철거업자의 보험관계로 적용합니다.(관련 질의회시 : 산재 6402-725. 2000. 8. 14)
따라서, 폐기물처리 및 운반의 경우 무조전적으로 외주비에서 공제하여 하도급노무비율을 곱할 것이 아니라 위 사례의 각가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인지를 확인하여 관련 질의회시(산재 6402-725. 2000. 8. 14)를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확정보수총액 중 외주보수의 산정 시 외주비에서 공제한 다음 하도급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할 수가 있습니다. 무료 상담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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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적용기준] | 건설업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에 준용하나요? | ||||||||||||||||
건설업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에 준용하나요?
Q
산재/고용보험에서 건설업의 정의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의 정의와 동일한지요? 그리고 건설업에 대한 산재/고용보험 적용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을 준용하는지요?
A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전문개정 2011.5.24.]
◦ 산재/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 건설공사는 크게 건설업자 등에 의한 건설공사 여부 및 총공사금액ㆍ연면적 규모에 따라 적용여부 판단을 구분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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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적용기준] | 도급사업 일괄적용 대상이 되는 건설업의 판단기준은 ? | ||||||||||||||||
도급사업 일괄적용 대상이 되는 건설업의 판단기준은 ?
Q
도급사업 일괄적용 대상이 되는 건설업의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A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조에서 위 규정이 보험료징수법의 어떤 조항과 관련된 것인지를 직접 명시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위 법조항의 제목이 "건설업 등의 범위"로 되어 있고,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본문은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라고 하여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이 위의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건설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조는 보험료징수법 제9조와 그 위임에 따른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도급사업 일괄적용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판단기준을 정한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논리적,체계적이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은 입법 연혁에 비추어 보더라도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본문,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서 구 산재보험법과 달리 도급사업 일괄적용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건설업으로 한정하는 한편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조를 별도로 규정한 것은 도급사업 일괄적용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범위는 사회 · 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으므로 현재 그 대상이 되는 건설업을 비롯하여 여타 사업의 범위를 한국표준사업분류표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도급사업 일괄적용의 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10.13. 선고 2009두 189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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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산보험료 산정] | 개인발주자가 직영공사,하도급 진행시 문의 | ||||||||||||||||
개인발주자가 직영공사,하도급 진행시 문의
Q
이번에 오피스텔을 짓게 되었는데요. 개인발주자(사업자등록 없음)가 직영공사와 일부 하도급공사를 진행하려고 할 때 산재/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나요? 또한 하도급공사를 주었을 때 하수급인 관리번호도 내려보내 줄 수 있는지요. 그리고 개인으로 산재고용보험을 가입하면 일부를 선납해야 하나요?
A
개인 발주자가 개인직영 및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신다고 했는데요,이 경우 하도급이 아니고 원도급으로 취급합니다.
- 관련 행정해석(근로복지공단 질의회시)
(적용 6402-515 ’97. 9. 9)
건설업자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는 공사비내역을 명시하지 않거나 명시된 경우에도 그 신뢰도가 부족하여 ’03. 3. 1부터 개인직영건축공사비 산출기준을 적용하다가 ’05년부터 “보험료징수법”에 근거를 명시하고 총공사금액 산정기준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직영공사의 경우 구조별 용도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바닥 연면적의 평방미터당 공사비 단가에 바닥 연면적을 곱한 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산정하고 그 금액에 원도급 노무비율 27%를 곱한 금액을 개산보수총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이렇게 산정한 개산보수총액에 건설공사의 산재,고용보험 보험요율을 각각 곱한 금액을 산재/고용보험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도급공사를 주었을 때 하수급인 관리번호도 내려보내 줄 수 있는지를 문의하셨는데요
첫째, 수차의 도급사업이 건설업이고 둘째, 하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업자이며 셋째, 원수급인과 하수급인간 보험료 납부의 인계․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굳이 이러한 절차를 밟으셔도 상관이 없긴 하지만 만약 이런 절차를 밟으시려면 하도급업체가 건설업 면허가 있는 건설업자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절차를 밟으시지 않고 위 행정해석의 내용과 같이 일부 직영, 일부 원도급업체로 하여 보험가입자가 여러 명이 되도록 하여 신고/납부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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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산보험료 산정] | 개산보험료 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 ||||||||||||||||
개산보험료 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Q
당해연도 신고된 개산보험료가 확정정산 결과 조사된 전년도 확정보험료 대비 70/100 이상 130/100 이하인 경우와 70/100 미만인 경우에 각각의 개산보험료 처리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A
◦ 당해연도 신고된 개산보험료가 확정정산 결과 조사된 전년도 확정보험료 대비 70/100 이상 130/100 이하인 경우 ◦ 당해연도 신고된 개산보험료가 확정정산 결과 조사된 전년도 확정보험료 대비 70/100 미만인 경우
<적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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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확정정산 절차] | 확정정산 실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
확정정산 실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Q
확정정산을 실시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 원칙 ◦ 성실신고 사업장 선정 <성실신고 판단기준> 정산결과 ①추가징수 합계액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 ②신고액 대비 10% 미만이면서 추가징수 합계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 수시 정산 : 지역본부(지사)장이 적용부과관리규정 제89조의2에 따라 수시정산을 하는 경우에 ‘조사징수’로 처리할 경우 확정정산 대상으로 중복 선정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시정산’으로 전산 처리를 하고 있음 ◦ 휴․폐업 정산대상 사업장에 대한 정산 : 휴․폐업 등을 이유로 타 사업장으로 대체 불가 ◦ 정산결과 반환발생 사업장의 소급정산 요청에 대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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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확정정산 절차] | 확정정산 처리 흐름이 어떻게 되나요? | ||||||||||||||||
확정정산 처리 흐름이 어떻게 되나요?
Q
확정정산 처리 흐름에 대하여 설명해 주세요 ~!
A
1. 대상사업장 선정 2. 확정정산 대상사업장 선정결과 통지 3. 확정정산 진행과정 안내 4.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기회 부여 5. 확정정산 결과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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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확정정산 절차] | 자율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
자율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Q
정산대상 기관별 자율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단계별 목표 사업장에서 일정 비율은 대상기관 별로 정산대상을 자율적으로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괴씸죄가 적용된 사업장도 추가로 선정될 여지가 있음)
◦ 운영 범위 : 단계별 목표 사업장의 10% 범위 내에서 기관별로 정산대상 사업장을 자율 선정할 수가 있음 ◦ 선정대상 : 자율선정 대상기준을 결정하여 단계별 정산개시일 한 달 전까지 공단 본부로 대상 구축 요청 ※ 선정대상 기준 예 : 확정보험료 미신고 사업장, 개산보험료 반복 과소신고 사업장, 100대 건설사 중 3년 내 정산 미실시 사업장, 충당․반환 과다 발생 사업장, 정보통신공사업체 등
◦ ‘신고 보수총액’과 ‘국세청 보수자료 및 기성실적 등’을 비교하여 시달한 사업장을 검토하여 추징예상액(차액)이 큰 사업장 순으로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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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확정정산 절차] | 100대 건설업체와 그 밖의 건설업체는 선정기준이 다른가요? 그 기준은 무엇인가요? | ||||||||||||||||
100대 건설업체와 그 밖의 건설업체는 선정기준이 다른가요? 그 기준은 무엇인가요?
Q
100대 건설업체(토건기준)와 그 밖의 건설업체는 그 선정기준이 다른가요? 그리고 선정기준이 다르다면 100대 건설업체(토건기준)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네, 그렇습니다. 100대 건설업체(토건기준)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병행사업장 : 100대 건설업체가 부과고지 병행사업장 대상에도 잇는 경우 차액 순으로 선정 ※ 상반기 기준 건설업 대상으로 8개소, 병행사업장 대상에도 있는 경우, 건설․병행 구분 없이 차액 순으로 7개소 이상 선정 무료 상담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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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확정정산 절차] | 추징예상액 산정 방법을 예를 들어서 알고싶어요 | ||||||||||||||||
추징예상액 산정 방법을 예를 들어서 알고싶어요
Q
‘신고 보수총액’과 ‘국세청 보수자료 및 기성실적 등’을 비교하여 시달한 사업장을 검토하여 추징예상액(차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해 주세요
A
어떤 건설업체의 기초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와 같은 기초자료에 의하여 추정 보수액과 신고 보수액의 차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원도급공사 비율 : 0.8 = 8,000,000,000원 / 10,000,000,000원 ④ 추징예상 차액 : 19,380,000,000 - 15,000,000,000 = 4,380,000,000원 위와 같이 한 건설업체의 기초자료에 의하여 ‘신고 보수총액’, ‘국세청 보수자료’ 및 ‘기성실적’ 등을 비교하여 근로복지공단 본부에서 시달한 사업장 중 검토 후 차액이 큰 사업장 순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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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확정정산 절차] | 확정정산사업장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
확정정산사업장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Q
확정정산사업장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A
첫째, 상․하반기로 선정기준을 이원화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확정정산 선정 시 국세청 결산자료 및 기성실적자료의 입수시기 등을 감안하여 상․하반기 선정기준 및 선정비율을 이원화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상반기(5.1~7.31)에 실시해야 할 사업장은 공단본부로부터 내려받은 선정대상 사업장 중에서 연간 목표 사업장 수의 50~70%를 선정하고,
하반기(8. 1 ~ 11. 30)에 실시해야 할 사업장은 공단본부로부터 내려받은 선정대상 사업장 중에서 연간 목표 사업장 수의 30~50%를 선정합니다.
먼저 부과고지 병행사업장에 대해서는 전년도 하반기 2단계 확정정산 계획에 따라 시달된 사업장 중 후보사업장 중에서 1인당 2개소씩 선정하되 부족시 시달사업장 중에서 검토 후 추가적으로 선정합니다.
자진신고 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년도 사업개시 공사금액 및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을 받은 공사금액(산재․고용 합산)’에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추정한 보수총액과 신고보수총액을 비교하여 시달한 사업장 중 검토 후 차액이 큰 사업장 순으로 선정합니다.
먼저 부과고지 병행사업장을 보수총액(산재․고용보험 합산기준)에 대한 차액 순으로 1인당 2개소씩 선정하여 7월중에 대상사업장을 시달하게 됩니다. 자진신고 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고 보수총액’과 ‘국세청 보수자료 및 기성실적 등’을 비교하여 시달한 사업장을 검토하여 추징예상액(차액)이 큰 사업장 순으로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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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확정정산 절차] | 확정정산사업장 선정 시 업무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
확정정산사업장 선정 시 업무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Q
확정정산사업장 선정 시 기관별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최초로 근로복지공단 본부에서 선정대상 사업장을 시달합니다.
보험료신고 자료와 국세청 결산자료 등을 비교하여 차액이 큰 순서로 기관별 정산목표의 2배수를 선정대상 사업장으로 정하고 이를 각 지역본부로 시달합니다.
각 지역본부에서는 선정대상 사업장 명단을 검토 후 대상사업장을 선정합니다.
즉, 본부에서 시달된 범위 내에서 차액 적정 여부, 휴․폐업 등을 검토 후 선정위원회에 부의하여 확정정산 대상사업장을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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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확정정산] | 확정정산시 근로복지공단에서 1순위 추가 징수 계정이 무엇인가요? | ||||||||||||||||
확정정산시 근로복지공단에서 1순위 추가 징수 계정이 무엇인가요?
Q
건설업 확정정산 시 근로복지공단에서 1순위로 추가징수를 하는 계정은 무엇인가요?
A
1차적으로는 외주비에 하도급 노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외주보수를 보수총액에 산입해야 함에도 이를 누락시키는 경우 아주 큰 금액을 누락하는 경우가 가끔 있으며, 특히 사실상 외주비에 해당함에도 재료비 계정으로 결산을 해 놓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를 발췌하여 외주비에 추가 산입을 하게 되는 경우가 1순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주비 계정을 제대로 산입했는지 여부가 확정정산의 가장 큰 관건이며, 외주비 계정은 보험료 절감 요인으로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재료비 계정은 공사와 관련하여 물품의 구입과 구매와 관련된 설치 또는 시공대로서 회사마다 하도급계약과 관련된 외주가공비를 이 계정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확정정산시 계정별 원장을 확인하여 순수한 재료비가 아닌 외주공사비 성격의 비용이 계상된 경우에 근로복지공단 확정정산 담당자가 이를 발췌하여 외주공사비에 합산하여 보수총액을 조사하게 됩니다. 무료 상담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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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확정정산] | 사무실과 건설 등 두 군데로 보수총액을 신고할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 ||||||||||||||||
사무실과 건설 등 두 군데로 보수총액을 신고할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Q
저희 회사는 사무실(제조), 건설 두 군데로 보수총액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종전 담당자가 신고한 것을 토태로 볼 때에는(2014년도 기준) 보수총액에 공사원가명세서 상에 나와 있는 일용잡급이랑 외주공사비의 32%를 더한 금액을 보수총액 란에 기재를 했어요. 공사원가명세서 상의 급여 부분은 제조(관리번호 0으로 끝나는 번호)로 신고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고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A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처리를 “업종분리”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조정하는 것을 보수조정이라고 표헌하며 이를 바로잡는 내역서를 보수조정내역서라고 합니다,
참고로 저도 이러한 업종분리를 재대로 반영시켜 산재/고용보험료와 기타징수금의 합계액에 대하여 수천만원, 많게는 1억원 이상을 절감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 드린 경험이 있는데, 회사측에서 너무 고마워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하도급을 받은 공사현장에 직영 직원들이 나가서 일을 하신다면 그 분들에 대한 산재/고용보험료는 면제됩니다. 무료 상담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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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확정정산] | 직영 직원이 하도급 공사현장 투입시 노무비 처리? | ||||||||||||||||
직영 직원이 하도급 공사현장 투입시 노무비 처리?
Q
저희는 제조와 건설을 겸하는 회사입니다. 건설에 사업개시신고를 한 업체에 대하여 일용직 즉, 노무비 신고를 하는데요 저희는 거의 직영 직원들이 외주를 나가서 시공을 합니다. 이럴 경우 노무비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건가요. 제가 건설쪽은 잘 몰라서요. 아 그리고 사업개시신고 현황을 봤는데요 사업개시신고를 안 한 업체도 뜨던데요. 공사는 저희가 했구요. 그럼 그런 업체들도 다 노무비 신고를 해야 되는 건가요.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A
하도급을 받은 공사현장에 직영 직원들이 나가서 일을 하신다면 그 분들에 대한 산재/고용보험료는 면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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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확정정산] | 하도급공사와 원도급공사가 같이 있을때 보수총액산정? | ||||||||||||||||
하도급공사와 원도급공사가 같이 있을때 보수총액산정?
Q
전문건설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하도급공사와 원도급공사가 같이 있을 때에 확정보수총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검색을 해도 원하는 답변이 없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계산방법 좀 알려주세요
A
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만약 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가 있다면, 원도급을 받은 공사현장의 공사원가만을 집계하여 각 현장별로 "외주비*하도급노무비율(31%) + 직영인건비"를 산정하여 합산하면 됩니다.
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가 없는 경우라면 현장별 매출액을 파악한 후 먼저, 원도급현장의 매출액 합계액이 전체 공사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원도급비율이라고 함)을 산정합니다.
물론 직영 인건비 중에서 "적용제외 근로자의 보수" 즉, 및 고안 직능의 경우 대표이사 및 동거친족 그리고외국인 근로자로서 F-2, F-5, F-6 이외의 자에게 지급된 보수(실업급여의 경우 65세 이후에 새로이 채용된 자의 보수는 추가공제)는 제외시켜야 되겠죠 무료 상담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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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확정정산] | 본사 직원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 ||||||||||||||||
본사 직원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Q
1. 건설업 본사 사무실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을 신고할 때 손익계산서 상의 급여, 상여금 외에 퇴직급여도 반영되는 건가요? 2. 손익계산서 상 용역비가 잡혀 있는데요 용역비도 100% 인건비로 반영해서 산재/고용보험료를 계산해야 하는 건가요? 본사는 직원 관련 인건비 부분만 반영하면 된다는 반응과 용역비도 인건비와 동일하게 보고 포함해야 된다는 반응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A
1. 퇴직급여는 당연히 제외되는 것입니다. 2. 용역비라고 하면 하도급을 준 금액 중에서 건설업이 아닌 설계감리, 각종서비스, 운반 등의 용역을 맡긴 경우에 발생한 비용을 말합니다. 이런 종류의 비용이라면 당연히 보수총액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건설업과는 달리 운반업체, 제조업체 또는 서비스업체 등의 업체에 하도급을 준 경우 원도급업체가 아닌 하도급업체가 산재/고용보험료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건설업과의 차이점) 3. 만일 직업소개소를 통해 현장 또는 본사에서 일용직원을 직영으로 채용하여 일을 시키고 그 댓가로 보수를 지급한 것을 노무비로 계상하지 않고 용역비에 잘못 산입하여 결산이 완료된 경우라면 투입된 장소별로 구분하여 건설업 본사 또는 건설 현장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무료 상담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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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확정정산] | 단시간 근로자 등 특수형태 근로자도 신고/납부 의무가 있나요? | ||||||||||||||||
단시간 근로자 등 특수형태 근로자도 신고/납부 의무가 있나요?
Q
단시간근로자 그 밖의 특수형태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에 대하여 산재, 임금채권부담금, 실업급여 부문,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부문의 보험료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설명해 주세요
A
65세 이후에 새로이 채용된 자의 보수는,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부문의 보험료만 적용 제외되고 산재보험, 임금채권부담금, 고용보험의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부문의 보험료 산정 시 포함됩니다. 무료 상담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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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확정정산] | 노조전임자는 어떻게 정산해야하나요? | ||||||||||||||||
노조전임자는 어떻게 정산해야하나요?
Q
노조전임자에게 지급된 보수에 대하여 산재 및 고용보험료 산정 시 제외시킬 수 있나요?
A
노조전임기간 동안은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근로자 휴직 등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타임오프제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면제자는 휴직 등의 신고대상이 아니며, 해당기간 동안의 보수 또한 산재/고용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무료 상담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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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확정정산] | 휴직자는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 ||||||||||||||||
휴직자는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Q
휴직자에게 지급된 보수에 대하여 산재 및 고용보험료 산정 시 제외시킬 수 있나요?
A
휴직기간 동안의 보수에 대하여 산재보험의 경우 적용제외되므로 이를 제외시켜야 하며, 고용보험의 경우 휴업•휴직기간에 발생한 보수에 대하여 확정정산 시 부과됩니다. 다만, 휴직 사유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인 경우에는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보수총액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무료 상담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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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확정정산] | 하수급 승인신청을 늦게하면 추징금이 있나요? | ||||||||||||||||
하수급 승인신청을 늦게하면 추징금이 있나요?
Q
하수급 승인신청을 원도급사에서 신청을 준공일이 지나고 몇 개월 늦게 신고하였을 경우 추징금이 있나요?
A
질문 내용으로 보아 원도급업체에서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승인신청을 하기는 했으나 법정 신청기한을 넘겨서 신청했기 때문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하도급업체(질문자님의 소속 업체)의 입장에서 볼 때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 있는 하도급업체에 불과한 듯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남의 소속 회사가 시공한 당해 공사는 하도급을 받은 공사에 해당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제품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동 공사 현장에 투입된 직원들의 직접 및 간접노무비와 외주보수(하도급 받은 공사중 일부를 다시 하도급을 준 금액에 하도급노무비율을 곱한 금액) 모두에 대하여 공제하고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결국, 고용/산재보험료 정산시 그냥 현장으로 산정하되 동 현장에 해당하는 보수는 공제하고 신고,납부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원도급 회사에서 고용센터로 고용보험 적용신고를 하여 원수급과 하수급 관리번호를 동시에 부여받아 하수급 업체 소속 일용근로자에 대해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에 따른 과태료는 별도로 부과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무료 상담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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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보험료 산정 및 납부] | 보험료, 보수총액을 미리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 ||||||||||||||||
보험료, 보수총액을 미리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Q
2016개산보험료가 2016년도(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험료, 보수총액을 미리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그리고 확정보험료는 2015확정보험료는 2015년도 확정보험료, 보수총액을 계산하는 게 맞나요?
A
확정보험료는 전년도의 보수 지급금액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보험료를 확정하여 당초 신고/납부한 금액과 비교하여 부족액이 있으면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고 이를 비교하여 과납액이 발생하면 2016년도 개산보험료에 충당(상계)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당년도 보수총액이 미정이므로 개산보험료는 어림잡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도 무조건적으로 어림잡아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전년도 확정보수총액을 그대로 신고하도록 규정하면서 휴업, 사업부진 등으로 금년(2016년) 보수총액의 추정액이 전년도 대비 70% 미만으로 될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해당 금액을 보수총액으로 신고할 수가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사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산재보험 요율은 본사 1%이지만 개별실적요율을 적용받는 경우 달라집니다. 참고로, 2016년도 임금채권부담금 요율은 0.6/1,000, 석면피해구제분담금요율은 0.04/1,000입니다. 무료 상담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