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폐기물처리업권리의무승계신고 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32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 페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시설)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기 보고하실때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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