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시행령 제27조제4항(또는 제41조제2항 제42조제2항 제44조제2항 제45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지식 인력개발사업관련)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할때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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