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제22조제2항(또는 제23조제1항·제24조제2항·제26조제2항·제 27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27조제1항(또는 제41조제2항·제42조제2항·제44조제2항·제45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평생교육시설설치를 신고할때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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