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출석증인에대한과태료결정 입니다.
위 사람은 당원 ○○고합 ○○ 피고인 ○○○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에 관한 증인 으로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치 아니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151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증인 △△△을 과태료 300,000원에 처하고 출석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긴 비용의 배상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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