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간통→징역) 입니다. 주 문 피고인 등을 징역 ○월에 각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일씩을 위 각 형에 산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김○○는 ○○년 ○월 ○일 공소외 이○○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 있는 자이고 동 박○○은 ○○년 ○월 ○일 공소외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 있는 자인 바, 1. 피고인김○○는 가. ○○년 ○월 초순 ○:○경 ○시 ○구 ○동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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