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강간치상→집행유예) 입니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8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단,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 00:20경 술에 조금 취한 채 ○○시 ○○구 ○○번지 소재 미아여관 앞을 지나가다 때마침 집으로 돌아가는 초면인 ○○○ ○세를 발견하고 욕정을 느낀 나머지 동
비즈폼에서 더 많은
최신검색결과를 확인하세요
최근 05.21 04:35 기준
※ 100자 이상 작성 시 비즈폼 포인트 100점이 적립됩니다. (1일 1회)
※ 매달 프리미엄 회원 후기 3건을 추첨하여 선물을 드립니다!
(0 /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