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강도→집행유예) 입니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9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 23:00경 시 구 동 소재 그레이하운드 고속버스 터미널 앞 택시 주차장에서 ( 세)이 운전하는 서울 사 코로나 택시의 뒷자석에 승객을 가장하여 승차하고, 남산 관광도로
비즈폼에서 더 많은
최신검색결과를 확인하세요
최근 05.15 12:29 기준
※ 100자 이상 작성 시 비즈폼 포인트 100점이 적립됩니다. (1일 1회)
※ 매달 프리미엄 회원 후기 3건을 추첨하여 선물을 드립니다!
(0 / 2,000)